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0-11-29   5356

[기자회견] 투명, 공정사회 5대 법률안 입법 발의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캠페인단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법, 국민소송법

제,개정안 의원들과 협력하여 입법 발의




참여연대와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4명이 협력해 ‘투명ㆍ공정사회 5대 법률안’을 입법 발의한다. 권영길(민주노동당), 백원우(민주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과 참여연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에너지 정치센터 및 전국공무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소송법(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공직자윤리법(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입법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월)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부패ㆍ예산낭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매우 우려스럽다’ 라며 ‘부패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일명 투명ㆍ공정 사회 5대 법안을 입법 발의 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서는 ‘전직대통령을 재산공개대상에 포함’,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권 삭제 ’, ‘재산 허위등록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전직 대통령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퇴직 후에도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한다는 점, 퇴임 이후에도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재산등록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한 고지 거부 제도를 폐지하여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면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이 투명해지고 부패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법의 적용범위를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며,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노무현 정부 말이었던 지난 2007년 정부(당시 행정자치부), 시민사회, 언론(한국기자협회), 전문가들이 수개월 간 협의 끝에 합의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보의 위ㆍ변조/허위공개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하여 정보공개법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시켰고, 비공개대상 정보 축소 등으로 정보공개의 폭을 전반적으로 확대시켰으며,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여 신속한 정보공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기록물 폐기절차를 강화하고 기록물이 담긴 매체를 파기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소송법 제정안은 국민이 국가 등 공공기관의 공금지출, 재산, 계약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소송으로 공공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 법이 통과 되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예산낭비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 국민적 감시 수단을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투명사회 5대 법률안의 핵심내용>







<기자회견문>






투명사회 5대 법률안을 발의하며





부패, 예산낭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지수는 대한민국의 현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78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39위에 머물렀습니다. OECD 평균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국가채무는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 등 각종 예산낭비성 사업들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를 거두고 있고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고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저희들로서는 개탄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패를 막고 공직자들의 윤리성을 높일 수 있는 더욱 엄밀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그것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낭비, 부패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 4명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해 일명 ‘투명ㆍ공정사회 5대 법률안’을 입법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소송법 등의 법률안을 개정 또는 제정해 부패와 예산낭비의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보와 보수, 여ㆍ야를 가릴 것 없이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입니다. 부패를 없애고 예산낭비를 줄이자는 데에 정략적 판단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더욱 필요합니다. 여당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이 법률안 통과에 같이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도 이 법률안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이 법률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시고, 그 결과 우리사회가 부패와 예산낭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 영 길

민주당 국회의원  백 원 우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유 원 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양 성 윤

공공운수노조(준) 수석 부위원장 고 동 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 승 수

좋은예산센터 소장 김 태 일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 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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