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1-06-28   3283

부패방지10년, 여전한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정치권은 반부패 5대 개혁입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오늘(6월 28일)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시민사회의 줄기찬 입법운동의 결과 2001년 6월 28일 국회는 「부패방지법」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지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당시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부패신고와 신고자 보호를 골간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평가해보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패한 국가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순위는 2001년 세계42위에서 2010년 세계 39위로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절대점수로 보면 10점 만점에 여전히 5점대(2010년 5.4점)에 머무르고 있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7점대 이상인 것과 비교해보면 한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부패정도에 관한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PERC)가 2011년 3월 23일 발표한 부패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아시아 16개국 중에서 9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부패정도는 더 심각하다.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마다 각종 의혹이 수 없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작년에 터진 ‘특채비리’, ‘함바비리’, 올해에 터진 부실저축은행 관련 비리, 끊이지 않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사건 등을 보면 한국은 여전히 부패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몇몇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전국(제주도   제외) 기업인·자영업자 천명을 심층 면접하여 작성한 ‘한국 공공부문 부패실태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부처 국·과장 이상 장·차관의 부패 정도가 심하다고 답한 비율이 86.5%로 김대중 정부 4년차인 2001년 85.3%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또한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반부패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실시한 공무원 의식 및 실태조사에서도 민원인의 금품 등의 제공이 업무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42.3%로 나타나 금품 등의 제공이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국민들이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정도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도 ‘심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응답이 67.8%에 달하여 공무원들도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부정적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법조(법원, 검찰) 분야를 꼽았고(36.2%), 그 다음이 경찰분야(24.6%)이었는데, 이는 한국행정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우 법조 분야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저지르는 부정부패의 정도나 수준이 어떠한지를 공무원들에게 질문한 결과 10년 전, 즉 「부패방지법」 제정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14.8%, 감소했다는 응답은 47.2%였고, 공직사회의 반부패 인식이나 실천도 변화했다는 응답이 51.6%로 나타났으며(변화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5.1%), 여기에 「부패방지법」이 기여했다는 응답이 35.0%로 기여하지 않았다는 응답(6.2%)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부패방지법」 제정이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하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정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35.0%였고, 감소했다는 응답은 13.1%로 나타나, 현 정부 들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뒤늦게 이명박 정부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한다지만, 그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다. 게다가 최근 정치권은 사법개혁 논의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독립적 사정기관의 설치는 또 다시 뒤로 미뤄진 상황이다.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부패문제는 임시방편적인 대증요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부패는 그 뿌리가 깊고 오랜 관행과 부패커넥션으로 인해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부패네트워크는 작년 하반기 국회에서 반부패 5대 개혁 입법을 제안한 바 있다. 우선 투명한 정부의 기본이 되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막는 「공직자윤리법」과,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나와 있다. 그리고 예산낭비에 대해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법」도 제안되었다. 이 법률안들은 지금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이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우리는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개혁입법들이 조속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반부패네트워크는 반부패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진전을 위해 오는 7월 6일에는 위키리크스의 창립멤버인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를 초청하여 공익제보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리고 이는 여ㆍ야와 보수-진보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부패방지법 10주년을 맞아 진정성 있는 논의와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별첨 : 반부패네트워크 5대 개혁입법안의 핵심내용

※ 반부패네트워크는 2010년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캠페인을 계승하여 반부패 5대 개혁입법 활동을 위해 2011년 초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실,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실,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실, 민주당 백원우의원실이 결성한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 성명에 인용된 반부패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실시한 공무원 의식 및 실태조사는 공무원노조를 통해 배포 및 수거되었으며 설문 진행 기간은 2011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였음. 유효한 설문지는 총 1008부였음.

 

[반부패네트워크]20110628 부패방지법 10주년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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