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1-11-18   1093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개정안 (2001년 11월)

1. 법 개정 취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공직자가 부패 행위에 접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 윤리규범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한편.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적 물적 한계로 인해 등록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작 허위등록을 밝혀내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취득을 방지하는데 역부족이다. 따라서 본 법안은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청렴성과 행동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무너진 공직윤리를 바로잡아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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