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2-03-04   2774

참여연대,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사유 공개청구

직계 존·비속 명단도, 추후 법 개정운동 벌일 예정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4일, 국민의 정부 들어 고지거부규정을 이용, 재산 등록을 거부한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명단과 고지 거부사유에 대해 국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달 27일, 28일 이루어진 재산공개를 통해 상당수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직계 존·비속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규정 (공직자윤리법 12조 4항)을 이용하여 재산내역을 등록하지 않았다.

고지 거부 공직자, 행정부에만 김대중 대통령 포함, 35명에 달해

행정부의 경우, 전체 대상자 594명 가운데 부모나 자녀 중 1명 이상에 대해 고지 거부를 한 공직자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비롯하여 35명(5.9%)에 이르고 있다. 국회의 경우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비롯하여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고지 거부’를 밝힌 의원들이 상당수라고 알려져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직계 존·비속의 고지 거부규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직계 존·비속의 프라이버시권간의 조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공직자가 노출을 꺼리는 재산의 은닉수단으로 악용되어 공직자재산공개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프라이버시 보호위한 고지 거부규정,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

더군다나 현행 법에는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서류에 고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지사유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공직자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부의 경우 30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가 수반으로서 재산 등록의 모범을 보여야할 김대중 대통령조차 차남 과 삼남이 이 규정을 이용, 모두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이회창 총재의 장남도 재산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산등록 거부한 대통령과 야당총재 가족 , 로비의혹과 주가조작 도마위에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작년과 올해 초 대통령과 야당 총재의 아들들이 각각 로비의혹과 주가조작을 통해 정치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의혹을 받았던 저간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의혹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버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고지거부조항을 악용,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심사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재산공개규정을 회피하는 편법적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상 고지거부제도 삭제 추진

참여연대는 이후 확보된 명단과 고지거부사유를 공개하고 특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제시한 공직자에게는 추가 질의서를 발송하는 한편, 차제에 공직자윤리법상의 고지거부제도의 삭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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