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2-07-18   1476

참여연대 돈세탁방지법 개정안 (2002.7)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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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부패구조를 떠받치고 온 범죄현상이다. 자금세탁은 부정한 자금에 대한 추적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적발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부패의 안전판이 되어 부패의 양산에 기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건전한 국가경제와 정치구조를 왜곡하는 돈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2001년 9월 3일 국회는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그 제정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둘러싼 각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법은 “검은돈 경제구조를 청산하겠다”는 제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달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예컨데 김홍업. 김홍걸 등 대통령의 두 아들을 둘러싼 각종 권력형 비리에서 로비의 대가로 수수한 자금에 대해 예외없이 돈세탁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전혀 통제되거나 감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빈껍데기 돈세탁방지법의 맹점을 극복하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존치케하는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대폭 현재의 돈세탁방지법안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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