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5-02-11   1220

[면담] 이상민 위원장, 김영란법 2월 국회 통과 재차 약속해

이상민 위원장, 김영란법 2월 국회 통과 재차 약속해

시민단체와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 2월 11일 면담 결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등 5개 시민단체는 오늘(2/11)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위헌성 논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2월 처리를 위해 위원장의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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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적용대상과 관련해“사립학교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위헌적이지 않다는 법학자들의 검토의견이 존재한다며, 위헌성 논란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사무처장도“국가재원 투입과 공공성이라는 원칙과 기준으로 대상범위를 판단하고, 이런 측면에서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재단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필구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사업국장은 “고위직뿐만 아니라 지방하위직까지 관행처럼 형성되어 있는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법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또한 “세부사항에 일부 논란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통과시키고, 문제되는 부분은 법 시행까지 1년간의 준비기간에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교통비, 사례비가 관행처럼 형성되고 있고, 실제 로비·청탁이 기사에 영향을 미치는 등 언론의 부패가 심각하다며, 언론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은 “김영란법 처리는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회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양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설득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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