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5-02-24   1548

[논평]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을 지켜라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을 지켜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23) 김영란법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예상했던대로 그동안 제시되었던 찬반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한다. 어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이미 정무위원회가 작년 7월에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나온 내용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제출 김영란법안을 일부 수정해서 법사위로 넘긴 것이다. 다만 언론기관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것 여부만 새로운 쟁점일 뿐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제정 취지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성안한 이 안을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양당 원내대표들의 대국민 약속을 지킬 것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촉구한다.

어제 공청회에서는 적용범위를 비롯해, 직무관련성 여부 및 부정청탁 행위 규정 문제, 가족 포함의 문제, 과태료 부과 등 추친 체계의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새롭게 제기된 것이 아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처음 제안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 1월 8일 정무위를 통과한 것이다. 정부안에 제기된 위헌적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완되어 수정통과된 것이 정무위안인데 지금와서 정부안이 더 낫다는 식의 접근은 소모적인 논쟁만을 야기하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으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언론의 경우도 사회적 영향력과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금품수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기관을 문제 삼아 법 제정에 제동을 거는 것은 법제정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케 하기 충분하다.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처리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수차례 약속했던 것이다. 그런 만큼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법처리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할 때이다. 국회는 국민과 약속한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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