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3-09-30   2080

[논평] 검찰은 ‘내곡동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철저히 수사해야

 

검찰은 ‘내곡동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철저히 수사해야

‘정치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독립적 특검이 바로잡은 결과

 

지난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광범 특별검사(이하 ‘특검’)에게 필지별 매입금액이 적힌 보고서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기소된 심형보 전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이 판결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한 ‘정치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를 독립적 특검이 바로잡은 결과다. 

 

1심부터 최종심까지 사법부는 이광범 특검의 수사결과에 손을 들어줬다. 이들 관련자들 모두가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 국가에 끼친 손해만큼 이 전 대통령 일가에 이익으로 돌려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음이 확인됐다. 유독 이명박 정권 내내 살아있는 권력에 봐주기 부실 수사로 일관해 온 검찰만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8일 ‘배임은 맞는데, 대통령 일가를 기소하기가 부담스러웠다’는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고백은 검찰의 초라한 자화상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5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저부지 매입과정을 보고받아 온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국가의 재산을 대통령 일가로 빼돌린 범죄행위가 대통령의 지시 또는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검찰 수사와 달리 실체적 진실에 한층 다가서는 성과를 남긴 특검조차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 한 번 못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등 청와대의 비협조와 방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재임 중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검찰은 참여연대가 이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한 지 6개월을 앞둔 지난 8월 30일에야 일반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절차인 고발인 조사를 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검찰이 스스로 형사소송법을 어기면서까지 태업을 벌여 온 것이다. 이 사건 관련자들의 유죄 확정 판결이 검찰에게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가. 이제라도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   

[참여연대 논평]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 관련자 유죄 확정 판결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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