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0-11-03   2916

민간사찰의 몸통 청와대는 인정하고 특별검사 수용하라

민간사찰의 몸통 청와대는 인정하고 특별검사 수용하라
청와대는 불법의 증거물 대포폰부터 증거보존해야
국회는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논의 시작해야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모 행정관이 불법 민간사찰을 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청와대와 검찰은 권재진 민정수석과 검찰이 대포폰 지급 사실을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지만 법원의 설명은 전혀 달라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한 물증마저도 숨긴 것은 증거인멸 행위이자 의도적인 은폐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민간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한 물증이 확인되었고 검찰의 축소은폐가 확인된 만큼 민간사찰 개입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수사하고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은 물론 검찰의 축소은폐수사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수용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1일 국회 답변에서 대포폰과 관련해 “법정에서 다 이야기되고 있다”며 검찰의 은폐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대포폰 관련 자료를 폭로 당일인 1일에야 제출했고 법원관계자 역시 “재판부는 대포폰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가 없어 대포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고 보도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답변과 검찰의 해명이 거짓말로 밝혀진 것이다. 어제(2일)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포폰 수사 무마설에 대해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거짓말이 드러난 만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대포폰 문제를 은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되어야 할 사안이다.


 청와대 김 대변인은 또 “검찰 수사 중 나온 의혹이라 청와대가 중간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가 종결돼 밝힐 것이 있으면 밝히고 징계할 사항이 있으며 징계할 것”이라고 말하며 청와대가 최모 행정관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포폰을 개통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고 이 대포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 범죄행위의 증거인멸과 기록물파기에 사용된 범죄도구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최모 행정관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당장 할 일은 최모 행정관이 대포폰을 폐기하거나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대기발령하고 증거를 확보하는데 협조하는 일이다. 또 다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일어난 증거인멸과 기록물무단폐기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는다면 청와대 전체가 민간사찰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청와대와 같은 권력기관의 비호와 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비서관에 대해 겨우 6시간 참고인 조사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대포폰 개설자로 지목된 최모 행정관은 출장조사를 하였다고 한다. 검찰이 청와대 개입사실에 대해 축소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BH지시 메모와 청와대 행정관의 대포폰 지급 등 명확한 청와대의 개입 증거가 확인된 만큼 민간사찰 사건 전반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번 권력농단 사건의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아니라 축소은폐수사에 대한 수사대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민간사찰 사건 전반과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 검찰의 축소은폐 수사 등 불법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이런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차제에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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