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2-05-31   2641

[기자회견]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회청문회 요구

이명박 대통령,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등 증인 채택해야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이하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은 오늘(5/31)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진상규명에 19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나설 것을 촉구하고, ‘민간인 불법사찰·은폐의혹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은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 요구를 거부하여 검찰수사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검찰은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등 핵심인물들을 소환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검찰 수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나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은 여야가 조속히 합의하여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국무차장 등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습니다.(아래 표 참조)

기자회견에는 민간사찰피해자인 김종익 씨와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과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
19대 국회가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은폐 사건의 진상 규명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불법사찰을 저질렀다. 공직자윤리나 감찰은 허울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정권과 그 실세들을 위해 국가권력이 부역하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유신정권, 군사정권에나 있을 법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정권에 의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되었으며,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를 비롯하여 노동, 언론,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까지 사찰대상에 포함되었고,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할 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이 되는 직장마저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시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만행이 버젓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 만행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오히려 진상규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검찰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벌써  “어설픈 공직자의 권한남용”이라고 사건을 규정하며 일축하더니, 우여곡절 끝에 재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불법사찰 관련 수사대상인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 요구를 거부하여 수사에 방해가 되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대통령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비선이 총괄 지휘한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이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검찰은 장진수 전 주무관이 폭로한 사실들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한 채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등 핵심인물들을 소환조차 못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검찰 수사와 대통령의 진실고백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새로 개원한 19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새 국회가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거나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여 사건의 진상과 권력을 농단한 조직의 실체를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19대 국회가 민간사찰 진상규명 청문회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제기된 의혹을 모두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 부활 이후 민간인 사찰 대상이 된 사람 및 단체들은 누구인지 밝히고 사찰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사찰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둘째,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거나 실행하는 자, 민간인 사찰 결과를 보고하거나 보고받는 자를 포함한 집행체계 및 보고체계를 밝혀내야 한다. 특히, 최근 폭로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에 적시된 청와대 비선조직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아울러 이 비선조직의 권력남용 행위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외에 다른 조직(예컨대 기무사)이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셋째,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민간인 사찰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사찰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보고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 받았는지 규명해야 한다.

넷째,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및 핵심 증인들에 대한 입막음 시도와 관련하여,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자들은 누구인지, 이 사실이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입막음 시도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와 구성 그리고, 민간인불법사찰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을 밝혀야 한다. 사찰의 대상에는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판을 한 여당의원들이 포함됐다. 사찰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사찰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타 2010년 검찰 수사의 문제점, 소위 ‘영포회’ 관련 인사들의 민간인 사찰 개입 의혹, 공직윤리지원관실 외에 기무사 등의 민간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밝히고, 민간인 사찰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우리 사회의 기본 토대를 허무는 중대범죄로 차제에 발본색원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여야가 민간사찰 진상조사 특위 구성 및 청문회 개최를 시급히 합의하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2. 5. 31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

국회는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하라!
국회는 불법사찰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라!
국회는 이명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사찰 친위조직 진상을 공개하라!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증인 요구 명단

1. 증인 : 총 35명
증인대상.jpg
2. 참고인 :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 사찰피해자 다수

 

20120531_보도자료_민간인불법사찰청문회요구기자회견(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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