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0-08-11   4736

‘꼬리자르기’로 귀결된 검찰의 불법민간사찰 수사


권력사유화와 불법행위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 통해 밝혀야
박영준 국무차장오늘(8/11)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민간사찰을 확인하고 그 범위도 수십명에 이르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누가 지시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검찰수사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수사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검찰이 민간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윗선’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만큼 특검 또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불법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책임자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 모 점검 1팀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원 모 조사관은 불구속 기소하는 등 3명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민간사찰의 ‘윗선의 고리’로 알려진 이영호 전 비서관을 소환조사했으나 ‘비선보고’에 대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윗선으로 지목되는 박영준 국무차장이나 이상득 의원의 연루는 확인은 커녕 조사 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수사가 이대로 끝난다면 몇몇의 과잉충성으로 빚어진 직권남용사건으로 결론지어질 뿐이다. 결국 사건초기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던 ‘어설픈 사람들의 권한남용’으로 수사가 마무리 되는 것이다. 검찰은 ‘MB가이드라인‘대로 수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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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과정도 실망스럽다. 수사 능력도 수사의지도 없었음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압수수색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하드디스크가 삭제되었으나 복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또, 참여연대가 고발한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뇌물수수와 삼성 측의 뇌물공여, 이인규 전 지원관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벌인것 외에 더 진척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홍희 청장에 대한 뇌물수수 적발과 구두경고로 무마되는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보고‧지시 과정이 확인 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확인 한 것은 없다.
검찰은 아직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조홍희 서울국세청장과 삼성측의 뇌물수수-뇌물공여 사건을 포함해 추가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이제까지 검찰 수사로 새롭게 밝혀진 것은 별로 없다. 처음 민간인불법사찰을 보도한 PD수첩과 부실한 국무총리실 자체 조사로도 불법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것은 드러났다. 현재 까지 검찰은 남경필 의원의 부인을 비롯해 수십명에 대한 민간사찰 정황을 확인했다고는 하나 기소한 것은 결국 처음부터 알려진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실무자 2명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민간인 사찰이 적법하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에 서둘러 면죄부를 주었던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도 있었다. 새로운 사실을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검찰 수사가 끝난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이대로 수사가 끝난다면 특검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근거만 제공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권력의 사유화와 빈선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고 불법민간사찰은 그 과정에서 생긴 범죄행위이다. 검찰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만큼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거나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 Tse2010081100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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