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0-11-01   4499

민간사찰 몸통은 역시나 청와대였나


민간사찰 몸통은 역시나 청와대였나

특검과 같은 진실 밝힐 특단의 조치 불가피

기소 독점한 검찰의 의도적 부실수사 책임 물어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오늘(11/1)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공직윤리점검반이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민간사찰과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했을 뿐 아니라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이 대포폰을 지급하는 등 불법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물증이 제시된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결과 발표과정에서 누락한 것도 확인되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만큼 국회가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임명해서라도 사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물론 국가정보원까지 나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을 사찰했음이 드러난 이상 한나라당도 더 이상 정부를 감쌀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포폰을 동원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이 의원은 윤리지원관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는 과정에서 대포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검찰이 알아냈다며 “대포폰이 5개 발견됐는데 이는 청와대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 명의를 도용해 만들어 비밀통화를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은 조사검사에게 “내사 기록으로만 남기라”며 사실을 숨겼고 대포폰 5개도 청와대에 그냥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법정에서 모든 내용을 포함해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내사보고서의 존재와 청와대 대포폰 지급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제까지 검찰은 하드디스크 훼손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청와대의 민간사찰 개입을 밝히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며 이영호 고용노동비서관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내사보고서’와 ‘청와대 대포폰’지급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이 같은 사실을 숨겨온 것이 확인된 것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의도적 부실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국정조사 또는 특검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실을 밝히고 청와대개입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또,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권력자의 범죄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실수사하고 불기소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묻고, 독립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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