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08-11-10   108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 1650호)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


2008.11.10. 참여연대


1. 제안자 및 제안이유


가. 제안자 : 이한성 등 12인
나. 제안이유 :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되, 지능화․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은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안 제2조제11호아목 신설)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 등은 범인의 검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나.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목적 외의 감청 등 금지(안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16조 제1항제3호․4호 신설)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 감청의 목적인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감청으로 지득한 내용을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함.


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증거사용 금지(안 제4조)
   불법적으로 취득한 우편물․전기통신의 내용 등 외에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조정(안 제5조제1항)
   (1) 성격상 통신제한조치보다는 다른 수단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거나 활용빈도가 거의 없는 「형법」 상 국교에 관한 죄 등 34개의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서 삭제함.
   (2)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상호투자나 인력교류 등이 증대하면서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기술유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추가함.


마.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위탁 또는 집행협조 요청 의무화(안 제9조제1항)
   불법적 통신제한조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군용전기통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등의 통지유예에 대한 통제 강화(안 제9조의2제5항 및 제15조제4항)


   (1)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실의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국정원장 포함)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보고서에 통지유예의 건수 및 사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절차의 개선(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자료 제공에 대한 통지절차를 원용하여 이를 집행한 전기통신사업자등이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서면 외에 전자우편 등의 간편한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의 효율성과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2) 전기통신사업자등의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사기관 등이 부담하도록 함.


아.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 신설(안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7호, 부칙 제4조 및 제15조의3 신설)


   (1)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부과하되,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장비 등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3)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관련 표준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동전화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내에, 그 밖의 전기통신사업자는 4년 내에 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청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자.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안 제15조의4 신설)
   불법적 통신제한조치의 근절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통신기관 등의 불법적 통신제한조치 등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차. 벌칙의 신설 및 조정(안 제16조․제17조 및 제19조․제20조 신설)
   (1)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 등을 형사처벌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자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함.
   (2) 누락된 처벌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구분 조정함.
   (3) 법인의 행위와 구성원의 행위가 구분되기 어려운 범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도입함.


3. 검토의견 – 반대 (‘빅브라더’의 탄생)


가.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장비 등 구비의무”(안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7호, 부칙 제4조 및 제15조의3)를 신설한 것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은 휴대폰 등 감청장비(이른바, 카스)의 운용과 관련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굳이 이번 개정안을 선해한다면, 국정원이 직접 운용하려던 감청장비를 민간업자에게 맡기자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개인사생활정보가 상시적으로 기록하고, 언제든지 정보수사기관에 넘겨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기본권의 제약이며, 국민 모두를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상시감시체계를 꾸리겠다는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나. 한편, 위 개정안 중 제15조의 2에서는 기존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감청설비의 설치 및 활용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조차 논란이 되었던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 등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카드·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진 모든 곳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통화내역 제공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의 개인 사생활은 낱낱이 노출되고 기록될 것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른다고는 하나, 예외적인 경우 법원의 통제없이 수사기관이 감청에 착수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것은 민간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간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악용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감청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여지가 없지 않으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11호아목 신설), 대상범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확대함으로써(안 제5조 제1항), 기본적으로는 통신비밀 및 개인정보에 국가가 개입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감청 오남용을 통제할 장치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그 입법에 반대한다.


TSo2008111000_법제사법위원회.hwp
<의견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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