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0-07-16   4008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록물 무단폐기 엄벌에 처하라!

국가기록물 무단폐기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
기록물 무단폐기 방조할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폐기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전문적 수법으로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권남용 수사와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범죄행위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록물 무단 삭제를 국가기록물 무단폐기 혐의로도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압수한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찰내역과 결과보고서 등이 담긴 전산정보가 대거 삭제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전문적인 방법으로 삭제되어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복구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기록물관리법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국가기록물관리법 50조)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업무상 작성한 사찰내역과 결과보고서는 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해 보존되어야 할 기록물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국가기록물을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감출 목적으로 무단 폐기하여 또 다른 중대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기록물 무단 폐기를 누가 지시하고 실행했는지 수사하여 기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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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공공기관은 기록을 남기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국가기록, 공공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민간사찰과 직권남용이 드러난 것도 경찰에 이첩한 공문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이나 부패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는 증거인멸을 위해 기록물을 폐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으나, 현행 제도는 임의로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록물관리법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공기관에 기록물 생산 등 관리 의무를 두고 있고 폐기 시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알려진 다른 소식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는 기록물의 폐기를 어렵게 한 기록관리제도를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보존연한 1년, 3년의 기록을 외부전문가의 심의 없이 폐지하도록 바꾸려고 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년, 3년 기록물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공직사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이번 공직윤리지원관 사태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기록을 생산한 국가기관이 기록보존 연한을 축소하여 합법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 이번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과 기록관리제도의 후퇴는 국무총리실에서 효율성을 위한 행정내부규제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하고 국가기록원과 행정안전부가 동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대부분의 문서가 전자화되어 그 보관비용이 생각만큼 많지도 않다. 국가기관이 임의로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게 한다면 불리한 기록은 모두 폐기시켜버려 한국은 다시 ‘기록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정부는 국가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성명 원문 Tse2010071600_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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