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4-04-17   2624

[고발] 참여연대, 채동욱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8명 검찰 고발

 

참여연대, 채동욱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8명 검찰 고발

제대로 된 수사 촉구와 불기소처분시 항고하기 위해 고발장 제출해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오늘(4/17) 서울중앙지검에, 채동욱 전검찰총장과 관련해 채 모군과 채 모군의 어머니인 임 모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와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 송 모씨,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공무원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 모 경정, 서울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김 모 팀장과 김 팀장에게 개인정보 불법조회를 시킨 성명불상자, 진익철 서울서초구청장 모두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국가정보원법과 형법의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검찰의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검찰은 이들을 기소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그쳐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정인만큼, 참여연대는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들을 불기소하는 경우 항고, 재항고 등의 불복수단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고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지원을 받아 고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 8명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와 적용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정원 직원 송 모씨는, 유영환 강남구청지원청 교육장에게 채 군의 정보를 법적근거 없이 요구했고, 서초구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이같은 행위는 국정원법 19조(직권남용죄)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법률에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을 알고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타인의 정보를 제공받으면 처벌토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71조1호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 모 경정에게 채 모 군과 그 모친인 임 모씨의 기록을 조회하도록 시킨 사람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한 것인만큼 형법 123조에 따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김 모 경정 역시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근무자에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하였으니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또 두 사람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71조1호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공무원으로서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 모군의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조회하도록 한 사람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공무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모 팀장에게 채 군의 모친의 진료기록을 조회하도록 한 사람 모두 직권남용죄와 개인정보보호법 71조1호에 따른 처벌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김 모 팀장은 채 군의 동의 없이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담긴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유출했는데,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정보를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호도 위반한 것입니다.

 

한편, 서초구청장 응접실에서 오케이민원센터 김 모 팀장에게 전화해 정보 조회를 요청한 뒤 김 팀장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국정원 직원 송 모에게 전달한 성명불상자의 경우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으면 처벌토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71조1호에 해당하고, 또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자를 처벌하는 가족관계등록법 117조 3호에 해당합니다. 

 

끝으로 서초구청장 진익철의 경우는, 오케이민원센터 김 모 팀장과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응접실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만큼, 형법32조에 따라 범죄 방조에 따른 공범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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