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2-08-24   2106

[논평] 국회는 방통위의 언론사찰 관여 의혹 철저히 밝혀야

국회는 방통위의 언론사찰 관여 의혹 철저히 밝혀야

언론사찰과 증거인멸에 방통위 인사들이 관여한 정황 드러나

민간사찰 국정조사ㆍ언론장악 청문회 열고 최시중 등 증인 채택해야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이 어제(22일), 2010년 7월초 김충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이 민간사찰 증거를 인멸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고위 관계자들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회 민간인불법사찰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민간사찰 특위’)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차원에서도 청문회를 열어 최시중 전 위원장과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언론사에 대한 불법사찰 정보를 언론장악에 활용했는지, 또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관여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장병완 의원에 따르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드러난 2010년 7월초 사찰팀 실무자였던 김충곤 점검1팀장이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최측근인 정용욱 정책보좌관과 여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인 형태근씨와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다고 한다. 또 당시 총리실 사찰팀은 YTN 감사팀장을 비롯해 YTN 간부들과도 수차례 통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2010년 7월 5일은 총리실이 불법사찰 관련 내부조사 결과를 내놓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날이다. 사찰팀 관련자들은 이때부터 7월 8일까지 관련 자료들을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벌였고, 검찰은 다음날인 9일 사찰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장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총리실 사찰팀과 방통위, YTN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에 앞서 YTN에 대한 불법사찰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추기 위해 집중적으로 통화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정황이다.

 

그동안 언론노조는 청와대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YTN 노조를 불법사찰하고 경영진 교체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YTN 노조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은 검찰수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으나, 검찰은 이 사찰 정보들이 어디에 어떻게 보고되고 활용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난 만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이 YTN 등 언론사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사찰정보를 언론장악에 활용했는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두 차례의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개원 이후 지난 몇 달간 민간사찰 국정조사와 무관한 이유들을 핑계 삼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회는 즉시 민간사찰 특위를 정상가동해야 할 것이며, 국회 문방위 차원에서도 언론장악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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