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4-05-07   2995

[논평]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흔들기 조직적 시도 확인된 셈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흔들기 조직적 시도 확인된 셈

검찰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수사결과 관련 논평

청와대 민정수석실 불기소 처분은 납득하기 어려워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국가정보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을 흔들기 위해 검찰총장의 도덕적 문제를 터트리기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했느냐다.

우선 검찰은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조오영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했다고 결론짓고, 이 세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당연한 조치다. 

이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목적까지는 검찰이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연대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검찰 흔들기를 시도했다는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상 확인된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이 동시에 불법정보를 서초구청 국장에게 요구했다는 것을 우연이라고 볼 수도 없고 개인적 일탈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그동안 개인적 일탈이라고 꼬리자르기 하는데 급급했던 박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원이 주민번호, 운전면허, 건강보험 가입자격 등을 수집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감찰활동’이라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의 주장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되는 이의 변호사법위반 첩보를 조사하는 것이 직무권한 내의 정당한 감찰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은 법이 정한 절차를 어겨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17조와 18조에는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공기관일지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 내에서 또는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 등에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주민번호나 운전면허,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얻은 것은 애초 이들 정보를 안전행정부나 경찰, 건강보험공단이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의 감찰은 범죄수사가 아니다. 

검찰이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불기소하려면, 그냥 ‘정당한 감찰활동’이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 일탈이라고 한 청와대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에서 처벌 대상을 좁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과 고용복지비서실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사건처분통지서와 불기소이유서를 받는대로 검토한 뒤 항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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