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0-06-30   2626

국무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국무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정치적 반대자 쉽게 손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의 오만 바로잡아야
MBC PD수첩 캡쳐화면 국무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사찰 사건이 알려진지 1주가 지났으나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대기발령조치 했을 뿐 진상을 밝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역시 최소 지난 2월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제서야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시늉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권력기관의 불법민간사찰과 민간기업에 대한 압력행위로 공권력의 추악한 범죄행위이다. 이제와 다시 청와대가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검찰이 나서 이씨를 포함해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의 관련자들의 직권남용을 수사해 불법민간사찰사건의 내막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민간인에 대한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단지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개인블로그에 퍼날랐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장부를 불법적으로 압수해가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었다. 또한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대표이사 자리 및 지분을 포기 하도록 했다고 한다. 나아가 경찰을 통해 명예훼손으로 기소요청 하게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권력을 남용해 한 사람의 삶을 파탄시키는 직권남용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찰에 보낸 자료에는 피해자를 노사모핵심인물로 기재했으며 경찰은 피해자가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당시 국회의원)와 동향이라는 이유로 정치자금지원여부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이유가 피해자가 정부정책의 반대자로 추정되고 먼지털이식의 사찰로 정치적 반대자의 꼬투리를 잡아 보려 한 것이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명박대통령 치하에서 정부정책이나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사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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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접보고를 해왔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상의 청와대 하명 감찰팀으로 국무총리실에서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한다. 심지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속 상급자인 국무총리실장조차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신건 민주당 의원은 이인규 지원관이 이영호 대통령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모든 활동을 보고해왔다고 밝히며 사실여부를 추궁한 바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행정체계를 무시한 사적인 권력운용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제와서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공직기강팀에서 진상조사를 맡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건의 개입여부를 조사받아야할 대상이다. 청와대가 조사할 경우 오히려 사건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등이 관련된 권력형 직권남용 사건이므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 사건에 대한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를 미룬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필요성을 검찰이 앞장서 증명시켜주는 것이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일개 국민 한사람쯤은 쉽게 손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의 오만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종언을 고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고발을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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