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0-10-05   2261

[2010국감-정무위①]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집중 추궁, 핵심증인들은 출석 안해


[편집자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보고서 바로가기]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들이 국감에서 제대로 논의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정무위 국무총리실 국감, 민간사찰 집중추궁
핵심증인없는 국감, 12명의 증인 중 민간사찰피해자 포함 3명 출석
출석거부 8명에게 동행명령내렸으나 오후에야 3명 추가 출석해
민간사찰, 증거인멸, 국감 불출석까지 이들이 정말 공무원이었나?

10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 핵심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불법행위의 배후를 비롯한 진상규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총리실 에서도 권태신 전 총리실장은 형식적인 보고만 받았고, 중요한 보고는 박영준 총리실차장(현 지경부 차관)이 받아 외부에 전달 했다” 며 비선에 의한 국무총리실 민간사찰을 직권남용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바로 개입했다. 지시한 것도 청와대이고 보고 받은 것도 청와대” 라며 “2009년 10월 민정수석이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의 동의를 얻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폐지를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청와대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권남용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전신인 참여정부시절 국무총리실의 조사심의관실이 2004년 3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에 요청, 차적 조회용 단말기 1대를 설치했고, 차적 조회는 노무현 정부에서 1천645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707건이 각각 이뤄졌다며 국무총리실의 편법운영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4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비롯한 12명의 증인이 채택되었으나 국감장에는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NS한마음 전 대표,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원문희 전 국민은행 노무팀장만 국정감사에 참석했습니다.

이인규 전 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김충곤 전 점검팀장은 현재 관련 사건이 재판 중이어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냈고 구본영 전 총리실 조사심의관은 당일 건강검진 예약을 이유로, 송유철 전 심의관은 훼손된 선영 대책 마련을, 전경옥 전 심의관은 풍수지리 강좌 수강과 농경지 제방 붕괴에 따른 복구 작업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특히 이영호 전 비서관은 사유서도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이인규, 진경락, 김충곤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보냈다” 고 지적했고, 민주당 신건의원은 “이인규 증인 등의 사유서를 보면 ‘국감이 자기들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취지’”라며 국회를 모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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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출석하지 않은 8명에 대해서 동행명령을 내렸으나 구본영 전 총리실 조사심의관, 송유철 전 심의관, 전경옥 전 심의관만 오후에 출석했고,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은 ‘재판준비’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를 민간사찰의 가해자들은 민간사찰을 벌였을 뿐 만 아니라. 증거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파괴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회가 국정감사의 증인을 채택했으나 참석마져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공무원이었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무위원회는 이후 종합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과정과 활동내역, 추가적인 불법사찰여부와 불법행위의 배후에 대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2010 국정감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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