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5대 공안악법안 보고서 발행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5대 공안악법안 보고서 발행
독재회귀 정보정치 부활시키는
법안의 내용과 이를 발의한 의원 명단 공개



 12월 25일(수) 참여연대는 국정원을 과거 안기부로 회귀시키는 5대 공안악법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입법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월2일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11월6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까지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관련 법안들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임시국회에 모두 강행처리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정원을 무소불위의 비밀경찰이자 권력기구로 만들어 독재시대로 회귀시키는 5대 악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들을 살펴보고 공안 악법들을 입법 발의하여 정보정치를 부활시키는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범위 확장하고 정치사찰을 합법화하여 국정원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이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휴대폰감청, GPS위치 추적, 인터넷 로그기록 사찰을 합법화하여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일상적인 국가 감시체계 구축하여 공안기구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키우는 법안이다.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하였으나 비밀범주가 불명확하고, 국가기밀 관리와 처벌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역시 테러개념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테러단체를 지정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을 국정원에 지나치게 부여하고 있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도 다르지 않다. 국정원내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권을 국정원장에 부여하여 국정원이 공공부문 뿐 아니라 개인 및 단체 홈페이지에 무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모두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반민주 5대 악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있는 반민주 5대 법안은 국가안보의 미명하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비밀경찰인 국정원의 권력을 무한하게 확장시키는 법안이자 다시 독재시대로의 회귀를 위한 법안이다. 그동안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모습을 드러내 논란을 빚어왔다.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이럴진대 5대 악법안이 통과된다면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국정개입은 더욱 노골화되고 본격화될 것이다. 조윤선 의원(비례대표)은 정부가 발의한 비밀관리법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국정원의 권한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고승덕 의원(서초을), 공성진 의원(강남을), 이철우 의원(경북김천), 현경병 의원(노원갑)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외한 세 법안에, 이사철 의원(경기부천원미을)과 이춘식 의원(비례)은 국정원법을 제외한 세 개 법안에 서명하여 정보정치 부활에 앞장서고 있다. 5개의 악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날개를 단 국정원의 권한은 무소불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정보정치를 부활시키는 법안의 입법에 앞장서고 서명한 의원들의 이름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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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정보정치부활 국정원 강화 5대 악법안 발의 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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