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08-08-27   1082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전문관리기관을 이원화 해야
자의적 지정에 대한 처벌 같은 견제장치의 마련도 필요
통상․과학․기술개발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불필요한 비밀지정 막아야

 정부는 어제(8/26)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법률안은 지난 2007년 4월 정부가 발의한 비밀관리법제정안을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폐기 이후 다시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1년 여 간 논의된 문제점들을 수정하지 않고 예전에 제출했던 제정안이 다시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정원의 불필요한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 앞으로 입법과정에서는 최소한의 비밀지정과 최대한의 비밀해제를 원칙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제정안은 ▲ 법률단계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 비밀의 범주와 개념이 불명확하며,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돼 있던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발까지 확대하고 ▲ 비밀전문관리기관을 두지 않고 국가 기밀 관리 권한을 여전히 국정원이 독점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의 보안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 비밀의 수집분야에만 처벌 조항이 과다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정원의 불필요한 권한 행사가 우려된다.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밀의 범주를 구분하는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말고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둘째, 비밀 지정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비밀의 범주를 한정적 열거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 셋째, 최근 미국산 쇠고기 통상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통상·과학·기술개발과 같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가 구성원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 국가이익을 이유로 비밀로 지정되어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전문관리기관을 이원화해야 한다. 비밀생산기관이 스스로 비밀 지정의 적정성, 비밀의 총량, 보호기간 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섯째, 자의적 비밀지정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비밀의 수집 탐지 등에 대한 과도한 처벌 조항 적정화하고 국정원에 대한 통제 시스템 확보되어야 한다. 특별히 자의적인 비밀지정을 막기 위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어야 한다. 여섯째, 비밀의 생산절차 준수 규정을 도입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두어 비밀을 생산하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거나 비밀이 아닌 것을 비밀처럼 취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일곱째, 30년으로 되어있는 일괄적 비밀보호기간을 등급별로 단축 조정하고, 한정 없이 비밀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일정한 기간을 넘을 수 없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비밀관리법의 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관리해온 국가기밀을 법률에 의거 관리하게 됨으로써 입법부의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현재의 보안업무규정은 1964년에 제정되어 지금의 변화된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밀관리법 제정을 주장해왔고, 17대 국회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이광철의원은 참여연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 12월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밀관리법은 비밀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면서도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정부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불필요한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가져올 뿐이다. 국회에서는 비밀관리법 제정과정에서 최소한의 비밀지정과 최대한의 비밀해제를 원칙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