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0-07-23   2951

전방위 정치사찰 전모와 그 배후 밝혀야

검찰은 수사확대하고 국정조사 실시해야
박영준 국무차장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사찰은 물론 정치사찰까지 자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야당 지지성향 민간인,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여당의원인 남경필의원까지 사찰했고 사찰 대상자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이미 알려진 국정원과 기무사, 경찰, 검찰의 정권 반대세력에 대한 전방위 사찰과 수사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결국 김종익씨 불법사찰로 불거진 이번 사건이 일부 공직자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권력실세 차원에서 기획되고 모든 사정기관이 총동원된 전방위 정치사찰의 일부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권력실세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겨냥한 불법적 정치사찰이며 정치보복행위라 규정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 전방위 정치사찰을 지시한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 나아가 검찰도 이러한 전방위 사찰의 일부를 담당한 만큼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실시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여당 중진의원까지 정치사찰의 대상이 되었고 뒷조사를 벌였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측근, 여당의 국회의원이 사찰의 대상이 된다면 정치적 반대자인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한 사찰은 얼마나 심했을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민간사찰, 국정원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뒷조사와 협박 등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한 사정기관 및 권력기관의 사찰과 탄압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철저한 기획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상득 의원이제 공직윤리지원관실 몇몇 공직자의 범법행위가 아니라 불법적 정치사찰과 권력농단의 ‘몸통’과 ‘윗선’을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증언과 증거만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나 실무자들의 판단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사찰당한 여당의원들이 박영준 국무차장을 권력사유화의 실체로 지목하고 이상득 의원의 퇴진을 주장한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박 차장과 이 의원을 몸통으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누가 지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그러나 광범위한 불법사찰의 반대방향에는 정확히 박영준 국무차장과 이상득 의원이 있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이제 검찰은 박영준‧이상득 두 사람과 청와대를 수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민주주의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불법적 정치사찰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여당의원에 대한 불법사찰도 드러난 만큼 초당적인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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