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0-11-08   2630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하라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하라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특검촉구서 보내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11/8)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청와대 개입 의혹, 검찰의 축소 수사 및 은폐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촉구서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부실수사하고 청와대 개입의혹을 입증하는 증거의 의미를 축소·은폐하는 것을 도운 검찰은 더 이상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청와대 등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각 정당이 가진 민간사찰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입장과 특별검사임명 법률발의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TSe2010110800_보도자료.hwp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청와대 개입 의혹, 검찰의 축소 수사 및 은폐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서

2010.11.8. 참여연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알려진지 4개월여가 지나고 검찰의 수사가 있었지만 불법민간사찰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는커녕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검찰의 축소 수사 및 은폐 의혹이 드러나면서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국무총리실의 수사의뢰를 받아 특별수사팀을 꾸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지만 누구가 불법적인 민간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는 밝히지 못한 채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사찰을 직접 담당한 실무자 8명만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과정은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검찰은 6월 21일 민주당 신건 의원이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했음에도, 7월 2일 시작된 국무총리실의 자체조사가 끝난 뒤인 7월 5일에야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7월 7일 전문업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한 다음날인 8일에야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배후로 지목된 이상득 의원과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었고, 핵심 피의자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단 한번 이뤄졌으며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드리고 조사 3일후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증거인멸로 인해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여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정감사와 국회대정부질문 과정에서 ‘BH 지시사항’메모가 공개되고, ‘내사보고서’와 ‘청와대 대포폰 지급’ 이 폭로되는 등 청와대가 깊숙이 관련되었다는 증거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증거를 파악하고도 재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는커녕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한 문서가 있음을 확인한 뒤에도 이 문서의 존재 자체를 숨기는데 급급했을 뿐이고, 청와대에서 가져온 대포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증거인멸 과정에 활용된 것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심지어는 핵심 증거물인 대포폰을 청와대 최모행정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도 청와대의 개입사실을 모두 숨긴체 대포폰을 전달한 최 행정관도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신분을 숨긴채 ‘최모씨’로만 적시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수사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립과정에서부터 청와대의 개입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언제부터 누구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처음부터 하명했는지, 하명한 사건이 아니라면 왜 청와대 하명사건으로 담당자가 기재하고 진술했으며, 보고를 받고도 중단시키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증거인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민정수석과 검찰지휘부 사이에 협의와 정보교환 또는 은폐를 위한 모의가 있었는지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를 검찰이 다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검찰은 이제 수사주체가 아니라 축소수사와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와 같은 권력형 범죄의 수사는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현재의 검찰보다는 더욱 독립성을 갖춘 상설적 특별수사기구를 만들어 수사를 맡겨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률안이 발의 되어 있으며 참여연대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권력형 범죄 부실수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은 해당 법률이 계류 중에 있고, 통과되더라도 그 기구 구성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사건을 수사할 한시적 특검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민간 사찰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의 임명이 불가피합니다. 국회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청와대 개입 의혹, 검찰의 축소 수사 및 은폐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