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03-09-25   1224

감사원장으로서 반대할 이유 찾을 수 없어

도덕성·전문성 무난, 개혁소신 뚜렷

독립성에 있어 원론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 견제 의지 미흡

인준 투표시 검증사안과 무관한 정략적 접근 경계해야

1.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민에게 자신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최적임자라는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다. 또한 윤 후보자가 감사원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성과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일반 국민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후보자가 감사원 개혁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청렴성이나 전문성에서 특별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윤 후보자가 감사원의 폐쇄적 운영의 문제점과 그 폐해를 비교적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몇몇 분야에서는 기존 입장보다 진일보안 대안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윤 후보자가 감사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할만한 사유와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2.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그동안 감사원이 대통령 혹은 집권당의 실정(失政)과 관련된 사안의 감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음을 시인하고 자신은 대통령으로부터의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낼 분명한 신념과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기존 감사원의 접근방식을 고집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 “‘기소행위’라는 준사법적 행위의 특수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국정원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윤 후보자가 강조한 평가중심의 감사는 감사원의 성격을 대폭 바꾸는 것이지만 한정된 인력과 현재 감사원 조직으로 기존 회계검사, 직무검찰 업무를 병행하는 데에 따른 직무감찰 기능의 축소, 전문인력확보 문제 등 우려의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그 당위성만을 역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직무감찰이 약화됨으로써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의문을 잠재우지 못했다.

윤 후보자는 이점을 의식한 듯 ‘합법성 감사는 자체 감사기구에 일정부분 위탁하되, 감사원은 자체 감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어놓았지만 이는 현재 각 부처의 자체 감찰이 사실상 ‘봐주기식 감찰’로 전락해버린 사정을 고려한다면 그리 설득력이 없다. 윤 후보자는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윤 후보자가 비교적 진일보한 입장을 드러낸 것은 감사원 운영의 투명성 분야이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발언과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감사위원의 나눠먹기식 임명 관행을 개선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위원회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감사결과보고서의 공개를 정착화하고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겠다는 것, 그리고 감사보고서 작성방법을 개선해 국회나 국민 등 이용자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감사원에 대한 외부 견제와 감사에 대한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기존의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감사원의 면모를 바꾸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국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냈다. 국민감사청구의 문제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수많은 예외규정에 주된 원인이 있지 그가 말한 것처럼 300인이란 숫자에 있지 않다.

4. 마지막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의원들의 자질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 검증과 별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공직 후보자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주는 상식이하의 질의도 여전했고, 후보자를 피의자 다루듯 질타하는 구태도 반복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청문회를 국민의 시각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빚어지는 청문회 논의 구조의 왜곡이다.

단적인 예로 많은 의원들이 감사원장의 결격사유에 대한 검증과 무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방식에 대해서는 앞다투어 질문했지만 감사원 정보의 공개, 감사에 있어 시민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청문회 취지를 퇴색시키는 청문회 운영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것과는 무관하다. 아울러 국회가 인준과정을 공직후보자의 검증내용과 무관한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청문회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뿐 아니라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가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끝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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