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1999-01-21   1896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원을 감사한다

참여연대, 감사원의 불합리한 예산 및 조직 운영 사례 지적

– 오전 11시 감사원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 1999년 1월 21일(목) 참여연대 –

1. 참여연대는 1월 21일(목) IMF 이후 국가 전 부문에 대한 개혁이 진행중이고 온 국민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정한 인사와 업무수행, 예산집행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감사원이 불합리한 예산집행 및 조직운영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강력한 구조조정과 내부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예산상의 문제점으로 감사원이 형식적이고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정보 제출의 대가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0일 일정한 금액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국가시설을 무상으로 감사원 퇴직자모임인 감우회에 무상대여하고, 직원복지회와 상조회 직원의 보수를 국가예산에서 지급하는 것, 꼭 필요하지 않는 감사원장의 관사 운영, 차량지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1급 2인에게 차량을 배치하는 등의 장비남용 사례를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다. 한편 법률이나 부당한 행정처리를 발견하면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할 감사원이 오히려 부당한 인사처리를 한 바 있으며, 현행 감사원 구조가 소국·소과체제로 결재단계만도 10단계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등 효울적인 업무수행이 되지 않는 만큼 결재단계를 줄이고 대국과 팀제로 개편함으로써 비능률적 업무처리구조와 인력배치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3. 참여연대는 위와 같은 감사원의 불합리한 예산낭비 및 조직운영 사례와 관련하여 97년∼98년 감사원의 각 직급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및 증빙서류, 97년∼98년 감사원 부서별 “감사정보 제출 및 활용실적 보고서, 97년∼98년 감사원장 관사시설 명세 및 관사운영비 내역, IMF 사태 이후 감사원의 인력 구조조정 내역, 위성 공무원의 명단과 파견기관·보직·담당업무·파견기간,·보직수당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4. 참여연대는 지난 수개월 동안 각종 자료를 기초로 감사원의 불합리한 예산낭비 및 조직운영사례를 추적함으로써 감사원 자신이 다른 수감기관에 대해 요구하는 기준에 비추어보아서도 부당한 예산집행 및 조직운영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사실들이 결코 거대한 비리나 부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원이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독하고 견제하여야 할 사정기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참여연대의 이러한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감사원에 이어 다른 공공기관에 앞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검찰등 다른 사정기관들에 대해서도 같은 노력을 시도할 것이다. 아무튼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이러한 시정요구를 수용함과 동시에 정보공개에 응함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감사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감사원의 예산낭비 및 불합리한 조직운영 사례 보고서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원을 감사한다

– 감사원의 불합리한 예산 및 조직 운영 사례 –

IMF 이후 국가 전 부문에 대한 개혁은 단순한 요구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이에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2월 이후에는 정부 부처별 경영진단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은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가경제의 회복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스로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은 스스로를 개혁함으로써 국민앞에 IMF 사태에 대한 책임과 반성의 자세를 보여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전반에 대한 사정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은 개혁의 선봉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부정과 비효율을 밝혀내고, 시정조치를 통해 공정한 인사와 업무수행,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자신부터 예산과 조직운영에 있어서 개혁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감사원은 과연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가? 참여연대는 IMF 시대 감사원의 운영실태를 시민의 눈으로 감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감사원에 요구하였다. 감사원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구조조정과 내부 개혁을 단행하여 국정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 특권적 지위의 남용과 예산 낭비

1) 직급별 예산 나눠먹기

① 현황

감사원 예산을 보면 1998년의 경우 특수활동비라는 예산과목에 실지감사 현지활동 및 실비보상경비 32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이중 상당부분은 목적대로 특수활동비에 사용되나 나머지는 감사원 직원들에게 자료수집활동비, 출장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10일 일정한 금액을 직급별로 나눠주고 있다.

예컨대 4급은 55만원, 6급은 49만원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직원들은 전·후반기에 각각 정보6건씩, 출장을 다니지 않는 직원은 전·후반기에 각각 정보 2건씩을 제출한다.

② 문제점

– 감사원 직원들이 낸 감사정보는 활용 가치가 없는 형식적인 것으로 활용실적은 거의 없다. 직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한 명목에 지나지 않는다.

– 출장관련 경비나 일반 경상비 등은 모두 지급하고 있으므로 자료수집활동비, 출장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다.

– 이는 다른 정부기관의 예산낭비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불합리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 개선방안

– 감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④ 참여연대가 공개(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자료목록

– 97년, 98년 감사원의 각 직급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및 증빙서류 (감사원장, 감사위원 포함)

– 97년, 98년 감사원 부서별 “감사정보 제출 및 활용실적 보고서” – 99년 감사원 업무추진비 (일명 판공비) 편성 내역

2) 특권적인 복리후생시설의 남용

① 현황

– 퇴직자모임인 감우회에 20평 정도의 사무실 무상대여하고 있다.

– 감사원 직원 복지회가 국가시설인 감사원청사내에 있는 매점 및 양복점 코너, 서점코너, 화장품 코너 등을 민간에 대여하고 있는데 그 대여료를 국가수입으로 하지 않고 복지회 수입으로 하고 있다.

– 감사원 상조회(신용협동조합) 직원들에게 국가예산으로 봉급을 지급하고 있다.

– 감사원은 테니스코치 1명을 임용했다가 온실직원이 정년퇴임한 후 온실에 배치하였으나 온실관리에 대한 능력이 없자 정년퇴직한 온실직원을 다시 일용직으로 재고용하였으며, 그후 테니스 코치 남녀 1명씩을 고용하였는데 이들은 일용직공무원으로 국가예산으로 봉급을 지급하며, 편법으로 서무계와 변전실 직원으로 임용하고 있다.

– 총무과에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복지회, 상조회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후생계를 두고 있는데 후생계 직원 중 일용직 15명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정부예산으로 봉급을 지불하고 있다.

▣ 총무과 후생계

가. 직원 18명: 일반직 3명과 일용직 15명

그 중 일용직, 기능직, 촉탁 등 15명 (후생계 업무보조 3명, 복지회 업무 1명, 매점 1명, 식당 4명, 이발소 2명, 의무실 4명. 의무실 4명은 내과의사촉탁 1, 치과의사촉탁 1, 내과 간호사 1, 치과 간호사 1이다)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다.

나. 직원 14명: 식당 8, 이발소 3, 면회실 매점 2, 매점 1명에게는 복지회 에서 자신들의 수입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② 문제점

– 국가시설을 근거없이 퇴직자모임인 감우회에 무상대여하고, 상조회, 복지회에게 국가시설 대여료 수입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

– 후생계 직원(18명)에 대한 보수를 국가예산으로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회와 상조회 관련 직원들(15명의 일용직)에게 국민이 낸 세금인 국가예산으로 봉급을 주어서는 안된다.

③ 개선방안

– 감우회 등에 대한 부당한 혜택은 폐지해야 하고, 직원 복지회와 상조회의 운영은 감사원예결산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 복지후생시설은 민간에 대여하여 공무원들이 복지후생시설에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참여연대가 공개(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자료목록

– 97년, 98년 직원 상조회 및 복지회의 수입 및 지출 내역- 97년, 98년 내과의사(주3회), 치과의사(주2회)의 치료실적

(2) 관사의 운영

① 현황

– 감사원장의 관사는 대지만 1,000평이나 되며 골프 연습장까지 갖추고 있다.

– 경찰 관서에서 초소를 설치하고 지켜주고 있으며, 관사 관리인 1명, 식모 1명을 채용하고 있다.

– 감사원 예산은 잔디 깎을 땐 다시 인부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계상하고 있다.

– 관사의 난방비, 전기세, 오물세, 전화료 등의 관리비 모두 국민이 부담한다.

– 공관에서 파티를 하면 그것까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② 문제점

– 지난 70년대초 경제기획원과 감사원이 관사를 짓기 위해 부지까지 구매했다가 여론의 반대로 취소한 바 있다. 감사원장의 관사가 꼭 필요한가? 굳이 없어도 되는 관사를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

③ 개선방안

– 감사원장의 관사를 폐지하고 민간에 불하한다면 예산낭비를 줄이고 오히려 세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98년 행정자치부는 IMF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관사의 폐지 및 축소를 중심으로 한 관사운영개선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한 바 있다)

④ 참여연대가 공개(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자료목록

– 97년, 98년 관사시설 명세 및 운영비 내역

(3) 국가 장비의 남용 사례

① 현황

– 1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1대는 원장, 7대는 차관급 7명, 2대는 1급 2인, 3대는 출퇴근용버스, 나머지는 복지회 등의 전용차량으로, 운전사도 17명이다.

② 문제점

– 차관급에만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운전사 딸린 출퇴근 승용차를 1급 2인에게도 각각 배정하고 있는 것은 차량이용 규정의 위반이다.

– 차량마다 운전사를 1명씩 배정할 필요가 없다.

③ 개선방안

– 1급 2인에 대한 출퇴근 승용차 배정 등과 같은 무분별한 이용을 중지하고 차량 취득 및 운영을 합리화해야 한다.

④ 참여연대가 공개(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자료목록

– 17대 차량의 배정 내역, 운전일지 및 운영비 내역

(4) 불합리한 인력 구조 및 관리

1) 불합리한 인력 구조의 유지

① 현황

– 감사원 총 정원은 98년 7월 현재 850명(822명 + 28명)이나 실제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650명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4급 이상이 210명이어서 30% 정도가 관리직이다.

▣ 참고자료

부총리급: 감사원장

차관급: 감사위원 6명, 사무총장

1급: 사무차장 2명, 기획관리실장, 감사교육원장

전체 1급 이상만 12명이다.

– 감사인력을 지원하는 기능직, 별정직, 일용직 등의 수가 98년 7월 1일 현재 181명으로 정원의 20% 정도이다.

– 감사원의 위성공무원(별도정원)은 현재 28명이다. 감사원은 이들을 별도정원으로 배정할 때 ‘무임소 과장’ 등으로 보직발령함으로써 이에 따른 보직수당이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다.

▣ 참고자료

감사원 직제상 정원: 822명

별도 정원: 28명 (위성 공무원이라고 불린다.)

공로연수자 4명을 포함하여

국장 2명 / 심의관 2명 / 과장 6명

4급 11명 / 5급 10명 / 6급 1명

– 감사위원이 차관급으로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 참고자료: 감사위원

차관급 대우: 비서 5급 일반직 1명, 여자 직원 1명 출퇴근 전용 승용차

큰 사무실

많은 판공비와 특수활동비가 든다.

– 과단위에 타자 업무 전담을 위한 기능직 공무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다.

컴퓨터 도입 이후 직원들의 반 정도는 직접 워드 작업을 하고 있어 이들의 업무가 대폭 줄었으나, 감사원은 그 수는 줄이지 않고 있다.

② 문제점

– 실제 감사에 투입되는 인력보다는 관리직의 비중이 너무 크다. 특히 관리직의 비대한 운영으로 국민에게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주는 이유가 뭔가?

– 다른 곳도 아닌 감사원이 위성공무원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다른 부처의 이러한 문제를 감사하고 시정을 촉구할 것인가?

– 감사위원을 꼭 차관급 대우로 할 필요가 있는가?

– 담당 업무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기능직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가?

③ 개선방안

– 관리직의 비중을 줄이고 기능직의 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불요불급한 위성공무원을 없애야 하며, 위성공무원에게 보직을 주어서는 안된다.

– 감사위원을 차관급에서 1급으로 낮추고, 유신 때 만들어졌고 인수위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현재 국장급인 비상계획관, 공보관, 감찰관의 직급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상계획관실은 전 직원이 국장포함 4명이며 예비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보관실의 경우도 국장 포함 총 5인만 근무하고 있다. 감찰관의 경우도 별 효과도 없는 국체계보다는 직급을 낮추고 사무총장 직속으로 편제하는 등의 방안이 현실적이다.

④ 참여연대가 공개(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자료목록

– IMF 사태 이후 감사원의 인력 구조조정 내역

– 별도정원 공무원의 명단과 파견기관, 보직, 맡고 있는 업무, 파견기간, 보직수당 내역

2) 부당한 인사 처리

① 현황

– 감사교육원의 국장급 교수부장을 2년 동안 무려 4사람이나 발령을 했다.

– 불법, 부당한 인사 처리가 있다.

사례 1)

96.11.18 발령.

42일 후면 공로연수자로 발령할 총무과장을 교수부장으로 발령했다. 국장으로 공직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공로연수제도: 정년을 6개월 남긴 공무원에게 유급으로 쉬게 하는 제도이다.

사례 2)

1997.11.21 발령.

97.12.31일자로 공로연수자로 발령할 과장을 부국장격인 심의관으로 보직발령했다.

사례 3)

감사원장이 97.12.16자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4일전인 12.12일자로 비서실장과 총무과장 발령을 냈다. 당연히 그 곳은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하는 자리이다.

사례4)

지난 98년 11월 감사원 감사관이 서울시 감사도중 뇌물을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는데 그후 의원면직에 그쳤고 현재 테크노마트에 이사로 취임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령 위반 사례)

감사원의 직제가 1998.3.23일자로 개정되어 제3국의 심의관직이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은 제3국 심의관을 그대로 발령하였다. 다시 3개월 후인 7.1일자로 그 심의관직은 폐지됐다.

②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감사원은 법률 위반이나 부당한 행정 처리를 발견하면 즉각 시정을 요구한다. 그런 감사원의 불법이나 부당한 인사 처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

참여연대가 공개(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자료목록

– 1998.3.23일 이후 제3국의 심의관 발령관련 인사자료 및 7.1일자 해당 심의관 폐지 관련 공문

– 1998년 11월 서울시 감사도중 뇌물수수로 의원면직된 감사원의 징계위원회 회의록

– 97년 12월 12일자 비서실장 및 총무과장 인사관련 공문 – 97년 11월 21일 공로연수자 발령대상 과장의 심의관 발령 관련 인사공문- 96년 11월 18일, 공로연수자대상(42일 후) 총무과장에 대한 교수부장 발령관련 인사공문

(5) 불합리한 구조 및 제도의 방치

① 현황

– 결재 단계가 10단계이다.

감사 결과 지적 사건이 감사위원회에 상정되는데 10단계를 거친다. 감사결과 지적 사건은 [1]반장 – [2]과장 – [3]심의관 – [4]국장 – [5]조정담당 – [6]조정과장 – [7]조정 국장 – [8]사무차장 – [9]사무총장 – [10]주심감사위원 등 10 단계를 거쳐 감사위원회의에 상정된다.

– 극도한 소국, 소과 체제이다.

과단위 평균 인원은 11명이다. 1개 과의 인원으로 한 기관의 실지감사를 수행할 수 없어 다른 과의 직원을 차출 받아 실지감사를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직원이 차출된 과는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 참고자료 국장급: 11명

과장급: 54명

과단위 평균 인원 11명이다.

▣ 참고자료:

일본의 예

가. 과단위 인원이 평균 29명 정도이다.

나. 농림부 과단위 인원 37명, 국단위 인원 452명이나 우리 나라의 농림수산부 과단위 인원은 14명, 국단위 인원 67.1명이다.

– 국장급은 독방, 각각의 비서와 부속실을 배정받고 있다.

② 개선방안

– 결재단계를 줄이고 대국과 팀제로 개편함으로써 비능률적 업무처리구조와 인력 배치를 개선해야 한다. 미국 감사원의 경우 감사분야에 따라 신축적으로 감사팀을 구성하는 팀제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부속실을 공동 활용해야 한다. 민간 기업처럼 임원실에 공통의 부속실과 소수의 비서를 배치하여 이들이 공동 비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면 예산의 절감을 가져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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