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03-09-26   979

감사원장 인준 부결에 관한 논평

인준부결은 근거 없는 정략적 결정정략적 ‘담합’ 행위는 국회의 권위 실추시킨 것

1.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는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동의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이는 성실한 검증과 납득할 만한 근거 위에 있을 때 존중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인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윤 후보가 부적격자라는 근거 없이 각 당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는 국회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은 더욱 깊어져 갈 것이다.

2.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는 그 동안 행정부에 비해 극도로 실추된 국회의 위상과 권능을 회복해서 민주주의의의 요체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 실현에 다가서는 개혁이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의 과정과 국회 부결은 의회의 건전한 행정부 견제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었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감사원장 역할 수행에 대한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따지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과의 밀착 정도라든가 공직 수행 적합성 판단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생활에 대한 질문 등으로 일관했다.

3.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의 세심한 검증 결과 감사원장 직무수행에 문제를 일으킬 도덕성, 청렴성, 개혁성, 직무이해 능력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후보자를 국회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켜버렸다. 국회의 이와 같은 결정이 인사청문대상자의 적합성에 대한 순수한 판단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다양한 정치적, 정략적 판단에 결정적으로 좌우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는 인사청문회 확대 도입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4. 사실 인사청문회 도입 확대 등 국회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은 국회의원들 스스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내의 여러 세력들의 노력의 산물이었다. 감사원장 국회동의 과정은 이처럼 힘들여 성취한 제도개혁의 의의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할 정도로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기능과 자질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 주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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