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9-06-26   2652

[논평] 44명 국회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책임 물어야

44명 국회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책임 물어야 

주식백지신탁제도 허술한 운영 확인

직무관련성 심사 누락 및 백지신탁 의무 이행 불성실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 사과, 징계 조치 취해야

 

어제 언론보도¹에 따르면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86명 중 절반 이상인 44명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신고 및 심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유 주식 관련 직무관련성 심사를 누락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국회에서 매우 허술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공직윤리에 대한 안이한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을 점검 및 공개하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의원들에게 그에 합당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은 자신이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 상승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권, 예산심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나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늦게 이행하는 등 법 자체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번 국회의원들의 백지신탁제도 규정 위반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직윤리에 대한 국회의원 전체의 안이한 인식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부정부패 방지와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확인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상황에서 몰랐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반복해온 것은 위반해도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습을 끊어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백지신탁제도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보다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국회의원들은 법 위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백지신탁제도 규정 준수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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