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4-09-23   1927

참여연대, 한승주 주미 대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양정철 청와대 비서관에대해서는 징계 요청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9/23, 목) 한승주 주미대사가 부인의 출판기념회 비용을 동포기업인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이권개입을 금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 공무원행동강령) 10조와 1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위원회에 보낸 한승주 대사 신고서에서 직무관련자에게서 금품을 받는 행위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공직윤리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를 대표하는 현직 대사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고 공무원행동강령 10조와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같은 날 청와대에 공문을 보내 기업에 압력전화를 걸어 물의를 빚은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을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양정철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가 문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것에 대해 청와대가 내부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용”을 보이고 밖으로만 부정부패 척결을 이야기한다면 공직기강이 설 수 없다며, 양비서관이 기업에 전화하여 행사비용 분담을 요구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므로 이에 대해 다시 조사하고 양비서관을 문책할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현직 재경부의 수장인 이헌재 장관이 기업체에 부하직원의 취업청탁을 해 물의를 일으켰고, 양정철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 참석행사 비용의 일부를 삼성그룹에 부담하라는 압력전화를 해서 구설수에 오른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한승주 대사가 부인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처음 공직윤리를 훼손하는 사건이 일어났을때 이를 엄벌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현정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제라도 부패방지위원회는 이헌재 장관의 인사청탁행위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한승주 주미대사의 행위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벗어나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것은 아닌지 즉각 사실확인에 나서야 하며, 청와대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은 양정철 비서관의 행위가 공직윤리를 위반했는지 판단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4092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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