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0-06-16   500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입법청원

수사와 기소 전담하는 독립된 고비처 설치해야
국회는 고비처 설립 논의 서둘러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6/16, 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안을 민주당 김동철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의 2010년 입법청원안은 특정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와 범죄를 수사하고 이에 대한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과 2004년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제출했지만 정치권의 무성의와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권력형 부패의 독립적 수사와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고비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객관성, 독립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또, 검찰 스스로가 비리의 당사자가 되어 수사의 대상이 되는 모순도 종종 겪어 왔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검찰의 권한남용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스폰서 검사사건을 통해 검찰이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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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는 오래전부터 권력형 부패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왔다. 1996년 부패방지법제정운동을 시작하며 부패척결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 전담기구를 제시한바 있다. 또한 2002년과 2004년에는 각각 입법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 설치는 예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기소독점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반발과 대통령으로 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입법청원안에는 처장추천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기존에 논의되었던 독립성 확보방안 외에 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방식과 자격, 인사청문회의 실시, 예산 감액시 처장의 의견을 묻게 하고,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독립성 확보방안을 강화하였다.

입법청원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와 검찰, 법원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 운영한다.
‣ 둘째,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검사 및 판사,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과 대통령 친인척 등으로 특정하고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원범죄 등으로 특정하고 있다.
‣ 셋째, 수사처의 독립성확보를 위해 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인울 추천하게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
‣넷째, 처장의 자격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차장의 경우 판-검-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와 법학교수로 10년 이상 재임한자 중에 적임자를 처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 다섯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근무했던 자는 퇴직후 2년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수사한 사건의 변호 등 관련 업무를 금지하고 검사직을 수행하다 사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근무한 경우는 2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여섯째,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해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건의 내사 및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하고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처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치게 하였다.
‣ 일곱째, 고소·고발한 자가 수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변호사제도를 두도록 하였다.
‣ 여덟째,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 처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하여 조직운영의 독립성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기구 설치법안의 주요내용 비교표>































































































구분


양승조 의원안 (2010.04)


이정희 의원안 (2010.05)


참여연대안 (2010.06)


법률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설치기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


가.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과 차장


나. 국무총리, 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다. 특임장관, 행정각부의 장관 및 차관, 청장 및 차장


라. 법제처장 및 차장, 국가보훈처장 및 차장


마. 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및 국장


바. 국가정보원장, 차장 및 국장


사. 지방경찰청장


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자. 법관, 검사


차. 국회의원


카. 장관급(將官級) 장교


타. 가목 내지 카목의 직위에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파. 가목 내지 카목의 직위에 있었던 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하. 대통령의 직계·방계가족,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


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나. 국회의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라. 법관 및 검사


마. 교육감


바. 장관급(將官級) 장교


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과 대통령경호실의 처장급 이상의 공무원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가. 대통령 및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 및 차장


나. 국무총리, 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다. 특임장관, 행정각부의 장관 및 차관, 청장 및 차장


라. 법제처장 및 차장, 국가보훈처장 및 차장


마. 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바. 국가정보원장, 차장 및 국장


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아. 준장 이상의 장교


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차. 법관, 검사


카. 교육감


타. 국회의원


파.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수사범죄의 범위


수사대상 범죄는 특정하고 있지 않음. 국회의결‧ 국민권익위원회고발 사건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 특정


–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의 누설, 선거방해, 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뇌물공여,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증재,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범 위반, 조세 포탈 등의 범죄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 특정


–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의 누설, 선거방해, 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뇌물공여,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증재,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범 위반, 조세 포탈 등의 범죄


수사대상 친인척의 범위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대통령의 직계‧방계가족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다만 대통령의 경우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조직구성


처장, 차장, 3인 이내의 특별검사, 30인이내의 수사관


처장1인, 차장1인, 특별조사관


처장, 차장, 50인 이내의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처장의 임기


처장 및 차장의 임기는 5년, 중임불가


3년, 1차에 관하여 연임가능


5년, 중임불가


처장의자격


변호사 자격 15년 이상의 경력


15년 이상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차장/특별검사의 자격


차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특별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수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처장이 임명


10년이상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특별조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차장은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직에 있었던 자와 법학교수로 10년이상 재임한자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처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특별검사는 5년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처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처장추천방법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추천위원회를 대법원장3인‧국회3인‧대통령3인 추천, 고위공직자배제, 변호사 직위 1/2이하 로 구성하여 추천하는 2인 중 1인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를 얻어 임명


퇴직 후 제한


없음


처장은 파면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임용제한


퇴직자의 수사처수사 사건의 변호 등 관련 업무 금지. 검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직후 수사처에 특별검사로 임명된 경우 2년간 검사 임용 금지


결격사유


3법안이 대체로 비슷하나 공직예비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없음.


3법안이 대체로 비슷


3법안이 대체로 비슷


수사대상이 될 가족의 범위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대통령의 직계·방계가족,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대통령의 경우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관련기관과의 관계


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조사처의 업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업무는 조사처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이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 요청


국회, 감사원, 대검찰청 또는 국방부에서 수사의뢰 가능


 


관계기관에 사건의 내사 및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관계기관에게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관련 지원을 요청가능


경찰 또는 검찰 수사처의 업무관련 수사시에는피의자와 피의사실 등을 즉시 통지하도록 함


또, 검사와 판사 및 대통령친인척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권 이첩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


예산회계


처장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봄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며,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처장의 의견을 들어야함


조직


사무처 설치하고 사무총장과 사무처공무원은 처장이 임명하도록함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조사처의 직무의 내용‧특수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재정신청/기소강제주의


기소강제주의를 채택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가능


관할고등법원에 재정신청 가능, 지정변호사제도


 


보도자료 TSe2010061600_보도자료.hwp고비처청원안 TSe201006160a_고비처청원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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