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4-12-24   2188

군 진급비리의혹사건수사, 이대로 멈춰서는 안된다.

윗선의 개입여부뿐만 아니라 수사방해, 은폐의혹까지 철저수사 이뤄져야

1. 국방부 검찰단이 밝힌 육군장성진급비리수사결과는 충격적이다. 군의 최고 계급인 장군진급선발자가 사전내정되고, 그 과정에서 온갖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범죄행위가 저질러진 것이 드러났다. 가장 공정해야 할 장군에 대한 인사마저도 이런식이라면 다른 부문은 불문가지이다.

군에 대한 신뢰는 군 구성원, 그것도 최고 지휘권을 행사하는 장군들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성진급절차가 이처럼 엉망인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이번 인사의 정당성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대한 신뢰까지도 의심받게 될 상황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처벌은 물론 이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질 수 있고,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던 원인을 분석해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2. 검찰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준장1명과 대령 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실무자 2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결과를 놓고 볼 때 이는 명백히 법적용의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다. 아울러 구속영장 승인결제를 거부한 국방부장관의 태도 역시 매우 부당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문제는 사실상 장군진급심사의 권한을 갖는 윗선의 개입여부에 대한 수사다.

인사문제의 특성, 나아가 군의 특성상 인사권자의 묵인, 방조 혹은 지시 없이 이같은 범죄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수사의 단서도 확보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육군참모총장은 물론 인사참모부장, 진급심사위원 등 장성진급심사와 관련해 책임과 권한을 갖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한 결코 이번 수사는 마무리 될 수 없다. 즉 이번 사건 수사는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다.

3. 결국 이번 수사결과발표로 그동안 이번 사건수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논란에 대해 국방부와 육본이 취한 태도와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같은 불법행위를 관행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거나 수사 대상에서도 성역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작 윗선의 개입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과잉수사라거나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식 수사를 한다는 핑계로 검찰관들을 보직해임하기까지 했다.

수사결과에 비춰 이같은 조치는 내용적 정당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수사방해와 은폐시도로 보이며 따라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같은 행위도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 당장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철회하고 이들이 이번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수사팀이 진실을 밝혀내는 데 어떠한 장애도 있어서는 안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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