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9-10-06   1852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

재산공개시 ‘지번’ 비공개하는 시행규칙개정안 철회해야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사회적 감시 막아서는 안돼

 참여연대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중 공직자의 재산공개시 토지의 ‘지번’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의 공개된 토지의 지번은 언론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통해 토지의 취득과정 또는 매각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것처럼 지번이 공개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의 발급이 불가능해지고 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어려워진다며 시행규칙의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끝.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


2009.10.6.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1. 개정이유
  현행 서식 중 상위 법령에 배치되거나 관련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서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8호의2, 제18호의3, 제18호의4 및 제20호서식)
    1) 취업제한 관련 서식 중 일부가 퇴직공직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공직자도 취업제한여부 확인‧취업 승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요령에 명시되어 있어 업무상 혼선을 초래하므로,
    2) 퇴직자는 퇴직 당시의 소속, 직위 및 직급을 기재하고,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 직위 및 직급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의 기재요령을 수정
  나. 고지거부 허가 신청서 등 서식 정비(안 별지 제7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서식)
    1) 고지거부 허가 신청서 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중 소득세 납부증명서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금액 증명서로 수정
    2)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서식의 작성요령 중 재산등록‧신고의무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현행 건물의 지번생략과 동일하게 토지 지번을 생략하고 공개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재산등록기관의 장이 매월 보고하는 재산등록현황 보고가 매월에서 매분기로 변경됨에 따른 서식 정비



3. 참여연대 검토의견


 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서식 정비


   의견없음


나. 고지거부 허가 신청서 등 서식 정비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서식에서 보유 토지의 지번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토지의 지번은 공개된 재산의 사회적 검증을 위해서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을 통해 토지의 취득과정 또는 매각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이번에 입법예고된 것처럼 지번이 공개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의 발급이 불가능해지고 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사회적 검증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임. 공직자의 재산공개시 지번을 공개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서는 안 될 것임.


   개정안에서는 재산등록‧신고의무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현행 건물의 지번생략과 동일하게 토지 지번을 생략하도록 변경하고 있으나 토지의 지번공개를 통해 사생활의 침해사례가 드러난바 없음. 또한, 재산공개자제도가 개인정보인 재산내역을 공개를 전제로 한 제도로 언론 및 시민사회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현재 지번공개가 재산공개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토지의 지번을 생략해서는 안 될 것임. 현재 건물지번 미공개를 통해 단독주택의 경우 동만을 기재하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이름만을 기재해서 거래내역을 추적하기 어려운 현실임. 건물과 토지재산의 공개에 균형이 필요하다면 건물의 지번공개를 논의해야함.



4. 결론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예방하여 공직윤리의 확립하기 위한 것임. 재산공개제도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직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인 재산관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임.


   재산공개제도는 언론, 시민단체는 물론 국민스스로 공직윤리를 감시하도록 하고 나아가 고위공직자 스스로가 공직윤리를 위반하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내용대로 공직자의 재산공개시 지번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재산공개에 따른 사회적 감시기능이 크게 후퇴할 것임.   


   더구나 최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에서 볼 수 있듯이 탈세와 같은 법률위반 등 흠결이 드러나도 임명을 강행하여 이명박 정부의 공직윤리의 기준이 후퇴하고 있음. 재산검증 등 공직윤리의 사회적 검증을 위한 제도마저 후퇴해서는 안 될 것임.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의 재산공개시 토지의 지번을 생략하고 공개하도록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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