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10-08-24   2793

이재오 후보자 특임장관으로 적합한지 의문


4대강 사업 강행 추진 우려스러워


어제(8/23)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남상태 대우조선사장의 연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고, 특임장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후보자 신분을 핑계로 소신을 밝히지 않는 등 특임장관으로 적합한지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 되어 왔던 것처럼 이 후보자는 야당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차치하고 여당 내에서도 갈등을 유발할 것이 예상되는 인물로 특임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의문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측근 3명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하고 후보자를 상대로 재임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상태 대우조선사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출국을 핑계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후보자가 대표였던 국가발전연구회(국발련)가 쓰던 여의도 사무실을 공성진 의원이 주도한 위기포럼이 썼다“며 공 의원은 사무실 운영경비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이 내정자와 공 의원이 공범이거나 이 내정자가 정치자금 수수의 몸통”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의혹을 검증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신분으로는 밝히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회피하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등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 체재비자료가 불성실하다는 민주당 박지원의원의 질타에 자료가 불성실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그간 여권 내부에서도 권력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유발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소통의 적임자라 보기 어렵다. 이후보자는 특임장관이 될 경우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의 추진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운하 전도사를 자임하는 이 후보자가 4대강 등 국책사업의 소통역할을 맡게 될 경우 소통은 사라지고 밀어붙이기식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이재오 후보자가 특임장관으로서 적임인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Tse2010082410이재오.hwp
※ 이재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직전 참여연대가 질의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별첨합니다.


▣ 별첨.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답변내용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서 답변내용


1. 특임장관의 역할과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 특임장관의 업무는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본인이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지만, 법률이 정한 특임장관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근거법률>

– 정부조직법 제 17조(법률 제 8867호)
 ①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특임장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특임장관실 직제(대통령령 20725호)
 제2조(직무)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2. 특임장관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대책

○ 법률과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특임장관실은 국정수행활동의 효율적 지원과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에 대해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기록물 및 회의록 등에 관한 내용은 이미 발표한 해명자료(2010.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 제안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전담기관 설치에 대한 의견

 – 고위공직비리수사처 설립에 대한입장 및 설립을 위한 정부안을 제시하거나 여당에 제안하도록 제시할 의사

○ 현장을 다니면서 고충이 있는 곳에는 부패와 규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 국가적 차원의 반부패통제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위공직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특임장관으로서 여․야간 논의가 원활히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4대강 정비사업 중단과 재검토에 응할 계획

①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태복원, 홍수예방, 물 확보, 수질개선 등 종합적인 ‘강 살리기 사업’으로,

  – 물류기능을 위한 ‘대운하’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대운하의 전 단계 사업’이라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대통령께서도 임기 내 대운하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공언하신 바 있습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등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②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반대의견 청취 계획과 반대의견을 수렴해 ‘4대강정비사업’ 재검토를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

○ 특임장관의 역할은 정부의 입장을 가감 없이 설명하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열심히 청취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4대강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간의 소통의 창구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 4대강 정비사업 입찰 담합에 대한 의견

 – 4대강정비사업 턴키 발주와 담합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국회내 검증특위 구성 등을 통해 4대강 공사 입찰 발주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지난해 10월부터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사 중에 있는 의혹에 대해 특임장관으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4대강 사업 검증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통한 4대강 공사 입찰 발주 등의 재검토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 여․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합리적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6. 보궐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① 보궐선거 과정에서 녹음된 메시지로 자동전화가 가도록 한 행위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지시 여부

○ CPS라 불리는 전화선거운동 방식은 이미 지난 6.2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006년 총선에서도 사용되었던 합법적인 선거운동 방식입니다.
   ※ 당선된 여야 10여명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사용한 바 있음

○ 2008년 3월 12일자로 해당 시스템 사업자(정경문화연구소 이성권 사장)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기간에 누구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무차별적 음성녹음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CPS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일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문제는 법의 결정에 따라 판단할 상황입니다. 

② 은평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것으로 바치겠다고 한 약속이 특임장관 수락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지와, 은평지역 발전과 특임장관 역할과의 상관관계

○ 지역구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를 떠난다고 할 수 없고, 지역구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MB정부 하에서 영광스러운 자리 같으면 딴 사람이 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겠지만, 어렵고 고난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었음을 지역구민이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7. 국민권익위원장 직위를 통한 정치활동 및 중도퇴임 출마의 적절성

 – 정권의 실세로서 국민권익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했는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판단, 경인운하 건설현장 방문, 청렴한 세상 캠페인 등 직위를 활용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한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

○ 언론 등에서 ‘정권의 실세’라는 표현을 본 적은 있으나,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 바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주 기능이 국민의 민원 해결과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것인 바, 저는 국민 민원해결 차원에서 서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실천하였고, 그 결과 재직기간 동안 총 472개의 현장을 방문하여 1,974건 중 1,798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 이는 국민권익위원장 본연의 임무이고 본분에 충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TSe201008241a_답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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