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7-06-04   1950

퇴직관료의 청탁행위 금지, 입법청원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오늘(6/4,월)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사건에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 참여연대는 모든 퇴직공직자가 퇴직후에 소속했던 기관 직원에게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행위를 영구히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청원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후 3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 퇴직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퇴직전 소속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퇴직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는 영구히 금지 하고 있다.

퇴직후 취업제한의 기간과 범위를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이내에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영리사기업체로 강화하여 취업제한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업무연관성의 범위와 취업제한이 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와 ▶기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업무연관성 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자본금 10억원 또는 매출액 3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로 대폭 확대하고, 정부와 계약실적이 있거나 계약하려는 업체도 포함시켰다.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퇴직 공직자가 이해충돌활동 제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규정하였다. 취업승인을 받아 취업하더라도 이해충돌활동 제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해 재취업한 고위공직자들이 로비스트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했다.

▣첨부 1.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비교

<표1 표제목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비교>

첨부 1.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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