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0-09-01   1501

[보도자료]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 발송

 

참여연대가 재산공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언론보드 등을 살펴보니,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택공급대상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토지실장 등을 거쳐 2018년 12월부터 차관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1차관은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에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이 오면 공개하고 이해충돌이 해소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공급 담당 고위공직자가 개발대상지역의 땅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제척 등 필요조치 취해야

 

참여연대는 2020년 9월1일(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이하 조사요청서. 붙임자료 참고)를 발송했다. 조사요청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하 박 차관)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소재 전의 2,519.00m2 중 1,259.50m2”(이하 과천땅)가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이하 <2차 수도권 주택공급>)의 주택공급대상지역에 포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이해충돌이 발생했음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에 박 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의 수행해야 하는 직무가 박  차관 개인의 재산 상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 차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주택토지실장(2016.02~2018.07)과 국토도시실장(2018.07.~12.) 등을 거쳐 201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 따르면, 주택토지실장과 제1차관은 주택정책에 관한 사안을 담당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8년 9월 <주택시장 안정방안>(2018.09.13)을 통해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양질의 공공택지 30만호를 공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18.09.21), <2차 수도권 주택공급>(2018.12.19),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2019.05.07.)을 발표했다. 이중 <2차 수도권 주택공급>에는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의 155만㎡(47만평) 부지에 주택 약 7천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박 차관의 과천땅도 발표된 주택공급대상지역 중 일부이다.

 

박 차관의 경력과 업무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박 차관은 과거 그리고 현재에 자신의 재산 상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가 ①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박 차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과거 수행했던 업무가 박 차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천땅)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였는지 조사하고, 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판단과 그 근거를 공개하고 ②박 차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 상 이익을 취득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③박 차관과 국토교통부가 과천땅과 관련하여 박 차관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인지한 시점, 그리고 인지한 이후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조치한 내역, ④이해충돌로 판단할 경우, 관련 업무의 중단, 제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붙임자료 참고).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인 직무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 갈등·대립하는 상황’이다. 공직자는 정책의 결정 뿐만 아니라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 당장의 비위 혹은 부정부패 여부와 상관없이, 이해충돌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선택하거나 사적인 이익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해충돌방지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와 실제 주택공급과 토지보상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공정하게 토지보상액을 산정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업무의 최고의사결정자 중의 하나인 박 차관이 토지보상대상자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산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정책과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직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에 박 차관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조사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미 2019년 언론보도를 통해 박 차관이 과천땅과 관련한 이해충돌 소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의 이해충돌의 해소 뿐만 아니라 박 차관과 국토교통부가 과거 이해충돌을 인지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와 관련한 조치 여부와 내용 등도 공개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의 조사요청 이후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국정감사 질의 요청 등 박 차관의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이하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에 질의서도 붙임자료로 포함되어 있음.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관련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

 

 

국토교통부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이하 <2차 수도권 주택공급>)에 따라 선정한 주택공급대상지역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하 박 차관)이 보유하고 있는 과천 소재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박 차관은 토지보상대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취임한 박 차관은 국토교통부가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공급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2018년 9월, 국토교통부는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등을 포함하여 <주택시장 안정방안>(2018.09.13)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양질의 공공택지 30만호를 공급하되, 공공성을 강화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도모”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18.09.21), <2차 수도권 주택공급>(2018.12.19),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2019.05.07.)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2차 수도권 주택공급>에는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의 155만㎡(47만평) 부지에 약 7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이던 2018년 3월의 재산공개에 따르면 박 차관은 당시 본인 명의로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267번지 소재 전의 2,519.00m2 중 1,259.50m2”(이하 과천땅)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과천땅은 2018년 12월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의 주택공급대상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박 차관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취임 후에도 과천땅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재산규모는 대략 6억원입니다. <별첨자료1. 박 차관의 2018년, 2020년 재산 공개 내역>

 

박 차관의 경력을 살펴 볼 때, 박 차관이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한 정책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박 차관은 주택토지실장(2016.2~2018.07), 국토도시실장(2018.07.~2018.12.)을 거쳐 201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 및 건설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국토도시실장은 ①국토정책 및 국토 기본 법령의 운용 ②국토종합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운용 및 도종합계획·지역계획·부문별 계획의 승인·조정 등의 업무를, 주택토지실장은 ①장기·단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②주택시장 동향 및 주거실태 등 주택관련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특히, 주택토지실장은 장기·단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있는 만큼,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재산 상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이며, 현재 제1차관직 또한 그렇습니다. <별첨자료2.「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공주택의 공급은 국토교통부 내 공공주택추진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주택본부는 공공주택본부장 1인, 공공주택추진단장 1인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되며, 공공주택본부장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30일 개정 전에는 주택토지실장이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 차관은 주택토지실장 시절(2016.02~2018.07.)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해서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의 개정 후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토록 되어 있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직제 상 주택토지실장의 지휘 하에 있다고 보입니다. <별첨자료3.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박 차관은 경력과 수도권 주택공급 등 국토교통부의 주요 계획의 발표 시점은 질의서 원문에서 확인가능함.

* 담당부서는 해당 정책과 관련한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국토교통부의 부서를 정리함.

 

박 차관은 차관 취임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과천땅과 관련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언급합니다. 관련 보도내용에 따르면, 박 차관은 ►차관 취임 전 신도시 지정이 끝나 업무에 관여한 바 전혀 없고 ►발표 시점이 돼서야 과천땅이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과천땅은 30년 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땅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 차관의 이와 같은 입장은 직무 상 이해충돌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첫째,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무수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회피 혹은 직무배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차관 취임 전, 박 차관은 주택토지실장으로서 주택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과천땅이 포함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등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은 박 차관이 국토도시실장직을 수행하는 시기(2018.07.~12.)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이 단시간에 결정되기 어렵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은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직을 수행했던 시기(2016.02.~2018.07)에 입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박 차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차 수도권 주택공급>은 차관 취임(2018.12.18. 취임식 개최 기준) 직후 발표(2018.12.19.) 되었지만 발표된 계획과 관련하여 지구지정이 완료된 시점은 2020년 5월입니다. 박 차관의 취임 이후, 과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 신도시 개발 계획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었고,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구지정은 2019년 10월 13일,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2020년 5월 25일 지구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셋째, 차관 취임 이후, 박 차관은 자신이 보유한 토지가 보상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택지개발은 그 계획의 발표로 마무리되는 성격의 사업이 아닙니다. 계획의 발표 이후, 첨예한 이해관계가 드러나는 구체적인 개발과정이 이어지며, 토지보상과 실제 입주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의사결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박 차관은 주택공급대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주택공급대상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의 로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속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박 차관의 업무와 재산 간의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첫째,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박 차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과거 수행했던 업무가 박 차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천땅)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였는지 조사하고, 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판단과 그 근거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박 차관이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 상 이익을 취득했는지에 대해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박 차관과 국토교통부가 과천땅과 관련하여 박 차관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인지한 이후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조치한 내역을 공개해주십시오. 

넷째, 이해충돌로 판단할 경우, 관련 업무의 중단, 제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9.01. 참여연대

 

◼️별첨자료1: 박 차관의 2018년, 2020년 재산공개 내역

◼️별첨자료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0. 2. 25.] [대통령령 제30459호, 2020. 2. 25., 일부개정] 중 제1차관, 주택토지실장 등의 업무 관련

◼️별첨자료3: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9. 7. 1.] [국토교통부훈령 제1207호, 2019. 7. 1., 일부개정] 중 담당 업무 관련

* 별첨자료는 보도자료 원문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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