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4-10-08   1587

[논평] 업무추진비 유용을 가볍게 보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업무추진비 유용을 가볍게 보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국고 횡령을 ‘문서작성 문제’로 왜곡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도 없었다고 거짓말 답변도 해

 

 

한 공익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는 외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업무추진비 유용사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적절치 않았을 뿐 횡령은 아니고 회계상 문제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는 어제(10/7)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추궁한 신경민 의원의 질의에 대한 윤 장관의 답변이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외교부 장관의 이 같은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수년에 걸쳐 50여 차례 이상 외교부 공무원들이 부서회식을 한 뒤에, 대외협력 명목으로 열린 외부인들과 식사모임을 개최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 자신들의 부서회식비를 청구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국민세금 유용, 즉 국고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이런 사건을 그저 문서작성의 문제일 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공직부패를 근절하기는커녕 두둔하는 이 같은 인식이 업무추진비 유용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이다.

게다가 윤장관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시도한 바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명백히 허위 답변이다. 어제 신경민 의원이 지적했고, 참여연대도 확인한 외교부의 공문에 따르면, 외교부는 외교부에 근무하다 타 기관으로 전출간 공익제보자에게 외교부 근무시 무단결근을 문제삼아 불이익을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런데 외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공익제보자의 제보사실이 확인된 뒤에 이루어진 것이고, 무단결근 발생당시에는 불문에 부치기로 한 일이었다. 따라서 윤 장관의 답변은 거짓말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21일에 윤 장관에게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자체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윤 장관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국고 횡령 사건이 아니라고 한 것, 그리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도가 없었다고 거짓답변을 한 것은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TS20141008_논평_업무추진비유용 가볍게 보는 윤병세외교부장관.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