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2-06-11   2544

내곡동 사저부지 관련 의혹, 국회에서 진상 규명해야

무혐의 처분 납득할 수 없어, 최소한의 독립성조차 버린 검찰수사



어제(6/10)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구입과 관련하여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비용 54억 원 중, 지분대로라면 17억원을 부담해야 할 이시형 씨가 11억원 정도만 부담하고 차액 6억원은 청와대가 부담한 것에 대해, 지가상승 요인 등 ‘나름의’ 기준에 따라 서로 부담액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이시형 씨의 명의만 빌려 사저 부지를 구입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시형 씨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이자와 세금도 본인이 납부했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검찰 수사 결과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애초부터 대통령 사저 구입에 왜 대통령의 아들이 개입되었는지, 이시형 씨에 대한 편법 증여를 목적으로 기획된 것은 아닌지, 청와대가 이시형 씨를 지원할 목적으로 부담액을 배분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의혹에 대해 검찰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였다. 
특히 이시형 씨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 조사 없이 서면 조사만으로 종결한 것이나, 매입대금 부담이 불균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서도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단정한 것, 불균등한 거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처리하도록 떠넘긴 것 등은 모두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끼워 맞추기 식 수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 공인해준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다.  

이제 진상규명은 국회의 몫이다. 
국회는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제기되어온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이한구 원내 대표가 “검찰 수사결과가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데 미진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는 즉각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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