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2-10-04   2391

[성명]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내곡동 특검 임명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내곡동 특검 임명하라
법 조문에도 없는 사유 들며 특검 후보 거부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별검사(이하 ‘특검’) 2명의 후보를 추천한 민주통합당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특검법 조문 어디에도 없는 ‘새누리당과의 협의’ 운운하며 민주통합당에 특검 후보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자체가 특검법 위반이다. 추천된 특검 후보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에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지난 달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법 심의를 미루다가 여론에 떠밀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한 바 있다. 당초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국민적 분노가 치솟으면서 만들어진 내곡동 특검법이다. 19대 국회 개원 협상결과 새누리당조차도 민주통합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며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던 까닭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특검법 제3조에 따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해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 조문 어디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은 청와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에 특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면서도 특검법상 결격사유를 전혀 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수사대상인 피의자가 법에도 없는 사유를 들며 검사를 바꿔주지 않으면 수사진 구성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꼴이다.

내곡동 특검법상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들에 특검법 제4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할 명백한 결격사유를 찾지 못했다면, 청와대는 특검법에 따라 제3조에 따라 내일까지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 청와대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내곡동 특검의 구성을 막기 위해 실정법을 위반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은 더 이상 특검 임명을 거부하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기 바란다.

[참여연대 성명] 청와대의 내곡동 특검후보 재추천 요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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