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5-03-15   2398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셋 중 한 명 주식보유, 이해충돌 발생

김우식 실장, 김병준 실장, 진대제 장관, 장병완 차관 등 이해충돌 명백

윤증현 금감원장 등 금융감독기관 공직자도 여전히 주식보유

1. 행정부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융감독기관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3/15, 화)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들 공직자의 경우 주식관련정보에의 접근가능성이 높고,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직접 참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무와 재산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식거래에 대한 제한은 물론 조속히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 혹은 백지신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산현황 파악이 가능한 장차관급 공직자 66명(※장차관급 재산공개대상자는 74명)중 26명이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 혹은 거래한 것을 모두 포함함) 이들 장차관급 공직자는 사실상 모든 주식과 직무연관성이 있으며, 따라서 주식 보유자체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도 지난해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급이 높을수록 직무관련성의 범위가 확대되며, 재산공개대상자인 고위공직자의 경우, 자신의 현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정책사안이라도 정보를 얻고, 국무회의, 부처협의, 법안심사 등을 통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백지신탁의 대상을 재산공개대상자의 모든 주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3. 하지만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6명은 명백하게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청와대의 김우식 비서실장과 김병준 정책실장은 각각 2천만원, 3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각종 주식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경제정책결정과정에도 직접 참가하는 지위에 있다.

또한 기획예산처의 장병완 차관은 2억2천여만원, 윤증현 금융감독원장은 1천여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최경수 조달청장 역시 재경부 국세심판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비록 소액이지만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관련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식과 직무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삼성전자 주식 9,000여주 외에도, 전자통신 부품, 반도체, TFT-LCD 부품회사 등 직무관련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시 정무부시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매년 1억~2억에 달하는 주식을 거래하고 있으며, 그 가액만 8억 7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오 장관의 경우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전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것이다. 한편 김병준 실장, 정우성 외교보좌관장병완 차관, 오거돈 장관 등은 재직 중에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주식거래는 현정부가 백지신탁제도의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뤄졌고, 그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5.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금융감독기관의 재산공개대상자 26명 중 6명(※윤증현 금감원장 제외)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기관의 공직자는 주식시장 정보에 접근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을 직접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식 보유 자체만으로도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재경부 윤대희 기획관리실장과 금융감독원의 김창록 부원장, 이장영 부원장보, 신해용 증권감독 담당 부원장보 등이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안희원 상임위원 역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상세 주식보유내역은 별첨자료 참조) 현행 법률은 금융감독기관 종사자의 주식거래를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해충돌문제는 전혀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은 금융감독기관 공직자의 재직 중 주식거래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공직취임 전에 취득한 주식이나 배우자, 자녀 등의 주식거래는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 현재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이지만, 각 당의 입장차이로 지난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었다.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와 그 대상 주식의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들의 주식보유로 인한 부당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백지신탁제도를 포함한 전면적인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1>행정부 장차관 공직자 중 주식보유현황

별첨자료 1 : 이해충돌이 명백한 공직자의 주식보유현황(표)

별첨자료 2 : 행정부 고위공직자 주식보유 모니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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