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2-11-06   4199

[논평] 청와대는 특검 수사 방해 중단하라

 

청와대는 특검 수사 방해 중단하라

이 대통령은 특검의 자료요구와 김윤옥 여사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특검은 청와대의 자료제출 거부 계속되면 압수수색해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의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비협조가 도를 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큰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청와대 관저에서 작성했다”는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특검이 청와대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자료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1차 수사기간 만료를 열흘 남겨둔 특검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 출범 전부터 지금까지 이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는 물론 정부까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법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새누리당 또한 민주당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도 청와대 입맛에 맞는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특검의 발목을 잡았다. 이상은 회장은 특검 수사 개시 전날 업무를 이유로 중국으로 나갔다가 귀국한 뒤 건강 문제 등을 들어 두 차례나 출석을 미루기도 했다. 이시형 씨의 변호인은 지난 29일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참고인 소환을 자제해주기 바란다”며 사실상 청와대의 뜻을 전했다. 특검 관련 예산처리도 지연되었다. 특검 예산 12억 8천만 원이 출범한 지 보름이나 넘긴 지난달 30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집행되었다. 예산 집행이 미루어진 보름 동안 건물 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이광범 특검이 자비를 들여 조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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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 아니다.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아온 날짜를 지난해 5월 23일이라고 검찰에 서면진술 했다가 특검 수사에서는 24일로 번복하는 과정에서 이시형 씨는 “서면진술서를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했고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으나, 청와대는 그 행정관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다. 대통령의 아들을 만나 진술서를 작성한 청와대 직원이 누구인지 모른다니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 경호처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해왔지만, 경호처는 ‘선별해서 다 줬다’며 버티고 있다고 한다. 위헌 소지를 이유로 특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다가 여론에 떠밀려 수용 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떳떳하므로 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밝히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다. 이상은 회장이 이시형 씨에게 빌려줬다던 6억 원이 현금이고, 두 사람 사이의 차용증이 청와대의 컴퓨터에서 작성되었으며, 이시형 씨가 빌린 자금의 원 출처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라는 것 등이다. 또, 내곡동 사저 땅 매입 시기인 지난해 6월 이시형 씨가 내야 할 부동산 중계수수료 1,100만 원을 청와대 경호처 직원인 김태환 씨가 대납했다가 사저 문제가 불거진 10월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돌려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자들에게는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내곡동 사저 땅의 선정도 이 대통령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이 대통령이 이시형 씨를 통해 이상은 회장의 현금 6억 원을 가져오도록 지시한 것도 드러났다. 지난해 8월 내곡동 사저 땅의 가건물 철거과정에서 철거 계약과 대금 지불, 세금계산서 발행도 모두 이 대통령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이시형 씨는 자신의 땅을 사면서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현금 6억 원을 빌려온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전혀 관여한 게 없고, 이 모든 과정이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청와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다. 


특검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좀 더 당당히 수사를 펼 필요가 있다. 청와대의 계속된 비협조에도 압수수색을 미뤄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피고발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순방일정 이후로 미뤄졌다. 그마저도 수사종료예정일 전에 조사가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청와대는 특검의 김 여사 조사 방침 발표에 대해 “국가원수 내외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도 아닌 현직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가 법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과 조사 여부까지 협의하는 수사는 있을 수 없다. 혹시 검찰의 지난 수사결과가 납득하기 어려웠던 까닭이 청와대의 이같은 태도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굳이 ‘법 앞의 평등’을 말하지 않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청와대 직원들의 배임이나,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은 그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나 국민들이 무엇보다 특검에 바라는 것은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도 여기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특검 수사는 한 점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청와대는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특검에 협조하여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 청와대는 특검 수사 방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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