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주식백지신탁제 시행 7년 모니터 보고서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 시행 7년 모니터 보고서’ 발표

2006년부터 2012년 5월까지 백지신탁위의 심사 현황 분석

 

오늘(11/28)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부소장 장유식 변호사)는《주식백지신탁 시행 7년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공개받은 ‘2006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하 백지신탁위)가 법정 한도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연관성 여부를 심사한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경우 포괄적인 권한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이동만으로 직무관련성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식보유가 가능했으며, 대법원은 2006년 이래 61명의 대상자가 있었지만 한 건의 ‘직무관련 있음’ 결정도 없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정부에 대해서는 ①청와대 ②금융위/재정기획부 등 경제전반 관련 부처 ③방송통신위 등 부문경제 관련 부처 ④검찰 등 법무/사정/수사 부처 ⑤외교통상부 등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 7년의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경제 관련 부처 중 국세청과 국토해양부는 백지신탁 심사대상자가 없었고, 금융위/지식경제부 등은 심사 대상자가 1명에 불과한 바람직한 현상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70명, 청와대 29명, 대검찰청 21명, 구 행정자치부 포함 행정안전부 20명, 경찰청 16명, 국방부 16명 등은 심사 대상자가 다수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큰 문제로 지적했다.  

 

백지신탁위의 ‘직무관련 있음’ 결정의 경우, 기획재정부(직무관련 있음 결정 2/심사 대상자 3), 지식경제부(1/1)과 같이 일부 경제 관련 부처들은 그 결정 비율이 높았으나, 외교통상부(0/70)와 검찰청(0/21), 구 행정자치부 포함 행정안전부(0/20), 경찰청(0/16), 국방부(0/16), 국정원(0/7) 등은 많은 심사 대상자가 있었음에도 누구도 ‘직무관련 있음’ 결정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백지신탁위가 전문적 세부 분야까지 총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특징적인 몇 부처를 찾아 2012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시 해당 관보를 살펴보았는데, 거의 모든 기업수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선 지검장들의 주식보유(검찰청)와 우즈베키스탄 대사의 우즈베키스탄 관련 의심 주식 보유(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 고위공직자들의 정보통신 관련 주 다수 보유(방송통신위) 등을 결정의 문제 사례로 제시하였다.

 

참여연대는 결론에서 이인근 전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의 경우 맥쿼리한국인프라투금융의 주식을 총 1만3천여 주를 매입 보유 사례 등을 거론하며 ① 백지신탁위의 주식 직무관련성 여부 심사의 대폭 강화를 지적하고, 2005년 행정자치부의 최초 입법예고 원안대로 ②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직무관련 판단 없이 일정 한도 이상(현재 3천만 원)의 주식 보유 금지를 주장하였다.   

 

또 최근 김광진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이 담당 사건이었던 유진그룹 관련주에 대한 차명 주식투자,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와 국무총리실 자원협력과장 등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내부정보를 이용, CNK 주식투자 등의 사례를 들며 ③대검찰청과 외교통상부 등의 부서에 대한 재산공개 대상자 외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 확대를 제도개선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지거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행정안전부는 2012년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1천844명 중 26.6%인 490명이 직계 존비속재산 고지를 거부하였다고 발표했는데, 이렇듯 1/3 정도가 고지 거부하는 수준이라면 재산공개제도는 상당 부분 무력화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며, 적어도 ④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고지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각 대선후보 선거운동본부에 이 보고서를 전달한다고 밝히며, 19대 국회와 대선 후보들은 주식백지신탁 제도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내용과 참여연대의 판단을 시민들과 연구자들이 다양한 분류로 볼 수 있게끔 작성한 엑셀파일을 함께 공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후에도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해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별첨

보도자료 원문
TSir20121128_이슈리포트_주식백지신탁제시행7년모니터보고서.hwp

TSir20121128_이슈리포트_주식백지신탁제시행7년모니터보고서.pdf

별첨-주식백지신탁심사위 심사현황 2006~201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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