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1-06-03   2914

6월 국회, 공직자윤리법 반드시 개정해야

6월 국회, 공직자윤리법 반드시 개정해야
정부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법 제정으로 확정해야
행위제한제도 등은 보완 필요

 

정부는 오늘(6/3) 오전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지난 저축은행 사태를 시작으로 계속 불거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에 그동안 시민사회와 참여연대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제도개선안들이 상당수 반영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단지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이해충돌 행위제한제도 도입, 고위공직자가 근무한 기관의 업무 취급금지, 경력세탁 금지를 위해 연관업무판단의 범위를 퇴직전 5년으로 확대, 금감원·국방 관련자의 경우 취업심사 대상을 실무직까지 확대, 그동안 규제되지 못했던 대형 로펌·회계법인의 취업심사 대상 포함, 공직자 청렴·윤리교육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지난 5월 26일 참여연대가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의견서’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상당수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가 도입하려는 행위제한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 행위제한 기간을 확대 규정하고, 청탁·알선행위 외에도 퇴직전 쟁송행위의 대리 등을 금지하며 현직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사적인 만남을 제외한 접촉을 한 경우 만남의 형태와 목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무엇보다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형사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근본적인 방지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에 대형로펌과 회계법인을 포함한 것은 다행이나, 취업제한 업체의 기준이 되고 있는 자본금과 매출액도 현행보다 축소하여 취업제한업체의 종류와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부의 개선방안이 법제화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도 시민사회의 요구안을 상당부분 반영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같은해 부처 반발 등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재입법예고를 통해 백지화시킨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6월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안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다음주 중 입법청원 할 예정이다. 국회는 정부안과 시민사회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관예우 근절과 이해충돌 방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끝.
 

Tse2011060300_정부의전관예우방안관련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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