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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무엇보다 이 특검법은 이 대통령 부부와 아들 이시형 씨, 그리고 청와대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검법에서 고발당사자인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이 무색한 이유다. 수사대상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특검법을 심의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실상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생떼를 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교롭게도 어제 친이계로 알려진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미루어 시간을 벌고, 새누리당의 친이계는 여야 합의를 깨고 새로운 법안을 제출해 특검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검 자체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갖고 있지 않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대통령의 품격은 곤두박질치고, 국민들의 분노만 키울 뿐이다. 이 대통령에 촉구한다.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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