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10-09-28   1967

김황식 후보자 검증과제 청문위원에게 전달

참여연대, 김황식 후보자 검증과제 청문위원에게 전달
결격사유 많아 국무총리로 적합한지 의문
병역면제 의혹 및 감사원 독립성 훼손 여부 철저히 검증해야


 참여연대는 29일과 30일로 예정된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9/28, 화)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검증과제를 전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제출한 검증과제에서 김 후보자가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대법관과 감사원장의 임기를 채우지 않고 다른 직위를 수락한 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방기하고 헌법을 경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 재직 중에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과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헌법경시 전력은 임명직 최고위직인 국무총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는 이제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무총리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볼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8일과 29일에 진행될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헌법경시태도,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병역의혹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충분한 해명과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청문회 모니터를 통해 김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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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참여연대는 9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되는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청 드리며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제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Ⅰ. 국정수행능력 검증과제



1. 사법부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헌법경시


정부가 제출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서에는 후보자가 38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청렴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성실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요청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관과 감사원장 두 번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전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대법관 재임 중 임기를 절반 이상 남기고도 감사원장의 자리를 수락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법관의 임기를 지키지 않고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을 받아들인 것은 대법관의 직무와 헌법을 경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위헌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번 국무총리 지명을 받아들인 것 역시 헌법에서 규정한 감사원장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뤄졌습니다. 후보자가 헌법에서 규정한 임기를 절반이상 남기고도 더 높은 직위에 가기 위해 새로운 직위를 연거푸 받아들인 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헌법의 정신을 경시한 것으로밖에 보기 어렵습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 임명 당시 ‘만약 총리 제안을 받았으면 안 갔을 것이다. 감사원의 역할은 대법관의 연장선상으로 엄정한 법집행에 있기 때문에 감사원장을 받아드렸다’고 수차례 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수락함에 따라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으며 신뢰성이 결여된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대법관, 감사원장의 직위의 경우 임기를 명기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한 헌법의 정신을 철저히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편파적 운영에 대한 검증


현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편파감사‧표적감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 책임은 없는지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한 31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와 KBS에 대한 특별감사는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정권에 입맛에 맞게 교체하기 위한 표적감사였다는 비판을 받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5월 21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3개의 보수단체 회원들의 KBS 감사를 요구하자 6일 만에 전격적으로 감사를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해 정연주 전 KBS사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감사원장 취임 전에 벌어진 감사라고 하지만 김후보자는 이를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하겠습니다.


반면, 2008년 7월 2일 1,136명의 시민이 공동으로 감사 청구한 한미쇠고기협상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감사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을 미루거나 보류결정을 하는 방법을 통해 5개월간 끌다가 12월 5일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2009년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 박노익 행정관이 통신 3사로 하여금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방송담당 언론특보를 맡은 현 KBS사장 김인규 씨가 회장으로 있던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수백억 원대의 기금을 출연하도록 종용한 사건과 관련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청와대 자체조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2010년 6월 11일 총 1,942명의 시민이 연명으로 청구한 ‘스폰서검사’의 부패‧비리행위와 대검찰청 등의 관리감독책임을 묻는 국민감사청구 역시 2010년 7월 13일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눈에 가시로 여기던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서는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3개의 보수단체 회원들의 KBS 감사요구에 대해 6일 만에 감사를 결정하고 해임요구까지 했지만(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009년 11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감사원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확인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감사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편파성을 드러낸 사안들입니다.


특히 한미쇠고기협상 국민감사청구나 코디마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스폰서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에 취임한 뒤에 나온 것으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감사청구나 공익감사청구에서 조차 정권의 유․불리를 따져 감사 여부를 편파적으로 결정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책임 역시 크다고 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 재직 당시 은진수 현 감사위원의 임명을 제청한바 있습니다. 은 감사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BBK사건’의 대응을 지휘해 ‘BBK소방수‘로 통할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김 후보자는 은 감사위원 제청과정에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한 바도 있습니다.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위원에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대통령의 측근을 제청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또 하나의 중대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편파적 운영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3.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비공개에 대한 책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물 확보, 수질개선, 친환경자전거도로 건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지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홍수에 대한 예방과는 거리가 멀고, 수질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정작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산강이 아니라 낙동강 유역에서 다량의 물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낙동강 물길정비사업 현황(2008.6.9)’에서 제시한 낙동강 운하 사업 개요의 주요 내용인 ‘200~300m의 하천폭 확장과 수심 6m 유지를 위한 준설사업, 터미널과 갑문 설치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의 운하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2010년 1월 25일 착수해 2010년 6월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지난 6월 종결된 4대강 사업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4대강 감사의 주심위원을 맡아 감사가 마무리된 6월부터 지금까지 검토를 핑계로 마지막 단계인 감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4대강 사업의 중단까지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거나 중단이 어려운 시기까지 공사가 진행된 후에 공개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이지만 국민들의 반대여론 또한 6-70%에 달하는 사안입니다. 최소 22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 진행여부를 판단하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독립적 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를 미루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자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책임은 누구보다 크다 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의 내용을 확인하고 감사결과 발표를 계속 미루는 이유가 타당한지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Ⅱ. 도덕성 관련 검증과제



국무총리는 임명직 공직자 중에서 최고위 공직자입니다. 국정을 통할하는 역할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기본적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1. 과거 행적 및 도덕성



1) 본인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한 검증


김 후보자는 양쪽 시력차이가 큰 부동시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후보자는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면제판정 1년 전인 1971년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친형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징병연기를 받았으며 병역연기를 위해 갑상선호르몬제를 일시적으로 과다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진단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병역연기 1년 후인 사법시헙 합격 뒤에는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를 받았으나 2년 후 법관임용 때는 정상으로 판정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병역면제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촌형 등의 증언에 따르면 고등학교 때 배드민턴선수로 활동하는 등 시력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역면제과정의 의혹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증여세 탈루, 스폰서 지원 여부, 주민등록법 위반


김 후보자는 자녀의 혼사를 앞두고 누나 두 명으로 부터 2억원 가량 빌렸는데 이것이 사실상의 증여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혼사를 앞둔 동생에게 ‘퇴직 후 갚으라고 부조해준 것이며 실제로 대법원장 퇴직 후 1억여원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2억 6천여만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돈을 빌린 점, 채무 중 4천만원은 신고에서 누락된 점을  볼 때 실제로는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문제소지가 있자 사인간의 채무라고 변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위로 누나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는지 그 경위와 채무라면 채무증명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 후보자는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는데 그 시점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4년간 카드사용액과 기부금, 자녀의 해외 유학비 지출 등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7천여만 원 많았으나 예금은 6천 여 만원 증가해 ‘스폰서’의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김 후보자는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로 재직하던 1981년 당시 단 8일 동안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본인은 주중은 지방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서울 집에서 거주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8일간은 운전면허취득을 위해 주소를 이전했다고 밝혀 주민등록법위반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당시 법관의 신분으로 자신의 편의를 위해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Ⅲ. 결론


– 김 후보자는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대법관, 감사원장의 임기를 채우지 않고 연거푸 다른 직위를 수락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장이 엄정한 법집행이라는 법관의 업무와 연장선상에 있어 수락했다는 기존의 설명 또한, 이번 국무총리직 수락을 통해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헌법이 대법관과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것은 삼권분립과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김 후보자의 이와 같은 전력은 헌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국무총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보여준 직무능력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각종 감사과정에서 편파성을 드러냈고, 대통령의 측근을 감사위원으로 기용했습니다. 또한  4대강사업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감사원장 직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김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적격인지 의문입니다.


– 38년간 공직생활 그것도 대부분의 경력이 법관인 김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대법관과 감사원장 청문회를 통해 해명했으나 충분치 않았으며 청문회 이후에도 약속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총리로서 적격인지 해명과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법관으로 재직 중에 실정법인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김 후보자의 병역면제에 대해서도 병역면제 전에 친형의 병원에서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병역을 연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해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부동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2년 후 법관임용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은 점은 의혹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고의적 병역기피가 사실이라면 최고위 공직자인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성실한 해명과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김 후보자는 이제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무총리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볼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28일과 29일 있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헌법경시태도,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병역의혹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납득가능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김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엄격하고 철저한 기준으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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