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4-11-03   3838

[요청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특정업무경비 횡령죄 의견서 제출

“이동흡 전 재판관, 불기소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공금횡령혐의 이 전 재판관 기소 요구 의견서 검찰에 보내

일반 공무원이 이 전 재판관처럼 했어도 불기소 검토했을지 의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3),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보관하고 개인적 용도에 지출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의 횡령죄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무혐의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작년 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 전 재판관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횡령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문제가 된 개인계좌가 아닌 다른 개인계좌에 있는 돈을 공적인 업무에 일부 사용한 흔적이 있어서 횡령죄로 처분하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표로 수령한 공금을 개인계좌에 입금한 행위만으로도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보며, 특히 공금을 입금한 개인계좌에 보관한 자금을 이용해 개인의 보험료나 자녀유학비를 충당하고, 개인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MMF(머니마켓펀드) 계좌로 수시입출금하면서 이자수익까지 얻은 행위 등 공금을 사적인 곳에 사용했음이 분명한 만큼 횡령죄를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수원지방법원장과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법조계 고위직 출신에 대한 특혜라고 봅니다. 만약 직급이 낮은 일반 공무원들이 이 전 재판관 같이 공금을 개인계좌로 옮겨 보관하고 그 계좌에 있는 자금을 생활비에 사용하고 재테크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과연 검찰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불기소처분을 고려했을까 싶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할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소송경과]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횡령혐의 형사고발 (클릭)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특정업무경비 횡령죄 의견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특정업무경비 횡령죄 의견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특정업무경비 횡령죄 의견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특정업무경비 횡령죄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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