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9-10-06   1601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행안위①] 행안부의 친정부 단체 특혜행정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보고서 바로보기]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가 다룬 문제들]을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행안부, 친정부 보수단체에 대한


  황당한 초법적․편파적 특혜행정 사실로 밝혀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담당: 오광진 정책팀장)는 강기정 의원실과 협조하여 아래의 내용을 준비하였고,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10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 행안부가 강기정의원(민,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2008~9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원사업 과정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단체지원을 위한 온갖 편법과 황당한 특혜가 동원되었고, 신관변단체 육성이라는 국정기조가 사실로 밝혀짐. 






1) 비영리단체등록신청, 등록증 교부, 행안부 사업공모 신청접수 단 하루에 원스톱 승인(3개 단체) ⇒ 2개 단체 지원사업 선정

































단체명


등록신청일


등록일


사업


지원액


6.25 남침 피해유족회


2. 27


2. 27


6.25 바로알리기 및 안보교육


2800


라이트 코리아


2. 27


2. 27



탈락


경찰, 소방공상자 후원엽합회


2. 27


2. 27


공사상자 후원 및 홍보


4000




2) 3일 만에 쾌속 승인(3개 단체) ⇒ 모두 선정





























단체


등록신청일


등록일


사업


지원액


애국단체총협의회


2. 24


2. 26


국민 의식개혁 운동


3800


국민행동본부


2. 24


2. 26


헌법수호 및 선진 시민정신 함양운동


3100


한국미래포럼


2. 24


2. 26


국민통합을 위한

한민족 사랑의 손잡기 운동


5100






3) 10일 이내 등록 승인 단체 (5개 단체)









































단   체


등록신청일


등록일


사업


지원액


시대정신


2. 6


2. 17


선진국민 양성을 위한 의식개혁운동


2300


선진화개혁추진회의


2. 12


2. 18


선진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운동


1500


내무회 녹색사랑봉사회


2. 12


2. 17


저탄소 녹색 생활화 운동 추진


2500


예비역대령연합회/국방부


2.10


2. 25


국가 안보전략 연구 및 교육


3000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국방부


2.17


2.27


안보정세 보고대회 및 세미나


4000






○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시행령상 등록을 위해선,


– 상시구성원수 100명이상, 회칙, 지난 1년간의 공익활동실적,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당해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처리 기간을 30일 두고 있는 이유도, 이런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성 여부를 따져 본 뒤 신중히 처리하라는 이유임.






– 그러나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정부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는 이런 신중함이 전혀 사라짐.


–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행안부의 이번 조치들은 극히 이례적이면서도 황당한 행정처리라는 지적


※ 이는 필기시험, 코스주행, 도로주행 시험을 단 하루에 완료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준 것과 마찬가지인, 초법적인 편파행정임


○ 사정이 이렇다보니, 등록서류의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남.






1) 임대차 계약서 미비1)




☞ 2개 시도 이상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2곳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대부분의 신청 단체들이 이를 제출하고 있음.






☞ 그러나 올해 등록한 ‘내무회(2,500만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아예 없고2)


,


– ‘사) 뉴라이트’, ‘라이트 코리아’를 비롯한 9개 단체는 임대차 계약서가 1곳만 제출돼 있음.






2) 총회 회의록 미비(위법사항) : 글로벌코리아(5,800), 한국미래포럼(5,100)


☞ 현행법 시행령 제3조3)


에는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2호에서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을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 지난해 등록한 ‘글로벌코리아’의 경우 전년도(2007년도) 총회회의록이 없고,


   올해 2월 24일 등록신청을 하고 3일만에 등록을 인정받은 ‘한국미래포럼’의 경우, 당해 연도(2009년도) 총회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음.






☞ 문제는 이들 단체가 올해 정부 예산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


– 글로벌코리아는 ‘재외 국민 참정권 홍보를 통한 해외 동포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5,800만원을, 한국미래포럼은 ‘국민통합을 위한 한민족 사랑의 손잡기 운동’으로 5,100만원을 지원받고 있음.






○ 강기정의원은 이에 대해 무자격 단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로, 명백히 등록 무효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 보조금 환수 후 말소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강 의원은 또, 행안부의 편파적 업무처리로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단체들의 무더기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 경우, 행안부는 행정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






5) (사)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정치활동에도 불구하고 등록인정, 말소요구






❍ 2008. 3. 27일 ‘사)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등록했다가 올해 초 명칭을 변경 등록한 ‘민생경제정책연구소(대표 김진홍)’도 문제가 불거졌음.






○ 강기정의원에 따르면







사) 뉴라이트 는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동일한 조직

– (사)뉴라이트는 전국 연합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로, 통상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명칭으로 활동

등록신청 서류상의 인터넷 주소가 같고,

서류상의 연혁도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같음.

– (사) 뉴라이트 등록신청 서류에 있는 공익활동실적 소개서에도 ‘뉴라이트 전국연합’명칭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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