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

공직자윤리위, 방위산업체 취업희망한 군 출신 퇴직자 10명 중 8명 취업허용

취업허용 퇴직공직자 중 76% 업무연관성 의심돼
공직자윤리위의 독립성 확보 및 업무연관성 판단기준 개선 필요
참여연대,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4/10)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를 발표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방산비리의 원인 중 하나로 군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방위산업체로 취업해 퇴직 전 근무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유착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보고서는 국방부·방위사업청 출신(이하 군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를 거쳐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현황을 살펴보고, 업무연관성에 대한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제한·승인심사에서 업무연관성을 매우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방위산업체로 취업을 희망해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군 출신 퇴직공직자는 139명이며, 심사결과 81%에 달하는 112명이 업무연관성이 없다며‘취업가능’결정을 받았다. 또한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방위산업체에 취업을 희망한 심사대상자는 10명이었으며 이중 6명이 ‘취업승인’결정을 받았다. 즉 군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상당수는 심사를 통한 별다른 제약 없이 방위산업체에 취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군 출신 퇴직공직자 118명이 취업제한·승인심사를 거쳐 취업한 방위산업체는 29개 이며 이중 6개의 업체에서 감사원 감사 및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의해 방위사업비리 혐의가 적발되었다. 6개 업체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수는 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국방부·방사청 퇴직공직자가 방산비리에 연루된 기업에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들이 방산비리와 직접 연결되거나, 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퇴직공직자들이 방위산업체에 취업함으로써 군과 민간업체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업무추진의 엄격성이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취업심사는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로부터 방위산업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112명에 대해 업무연관성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76%에 달하는 85명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직무와 취업업체 간의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에서 KDX-Ⅲ 사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KDX-Ⅲ 전투체계 사업을 운영하는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 취업한 경우, 방위산업체의 보안감사 및 점검, 보안 측정 등 직무를 수행하는 기무사령부 출신의 퇴직공직자가 피감대상이 될 수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경우,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인수함평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평가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대우조선해양에 취업한 경우 등 업무관련성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가능’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업무연관성이 충분히 있어보임에도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고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공직자윤리위가 인사혁신처 산하에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해 온정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 취업심사에서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퇴직공직자의 범위 확대 ▲ 반부패, 공직윤리 감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설치 및 공직자윤리위의 기능 이관을 통해 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직자윤리위로부터 교부받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승인심사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6년부터 매년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간해 왔는데, 이번 보고서는 방산비리를 계기로 국방부와 방사청의 퇴직공직자에 초점을 맞춰 취업제한·승인심사 운영실태를 평가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예정업체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2급 이상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인지 여부를 공직자윤리위로부터 확인받아야 받아야 한다(취업제한심사).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취업승인심사). 

 

▣ 별첨자료 
1.「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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