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9-04-27   2007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대로 놔둘 것인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대로 놔둘 것인가
‘눈먼 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제도 바꿔야


 지난 2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가평군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2008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 가평군은 지난해 국정원 담당 직원과 경찰 간부, 중앙‧지방 언론사 기자 등 30여명에게 20만 ~ 50만원의 현금을 각각 1회에서 최대 14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습관적인 촌지로 활용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말이 촌지이지 업무관계자에게 현금으로 건네진 사실상의 뇌물이다.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허투루 쓰이고 있는지 확인시켜준 것이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눈먼 돈으로 불리우고 있는바, 이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예산의 집행내역을 전면 감사해야 한다. 나아가 느슨하기 짝이 없는 관련 회계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가평군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나 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에겐 ‘군정 협조자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는 현금제공은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군수님이 손님들한테 전달하는 지역 특산물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보니 다른 이름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며, 국정원 조정관과 중앙언론사 기자한테 촌지를 건넨 적이 없다”고 번복했다고 한다. 그러나 선물 등은 신용카드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현금으로 선물을 구입하고 다른 이름으로 회계처리 했다는 관계자의 말을 믿기 어렵다.

 
 사건이 커지자 말을 바꾼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촌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비용에 해당하는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집행내용확인서만 붙일 수 있으며, 사유에 따라 집행내용확인서 조차도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회계규정이 느슨하게 되어 있어 집행하는 기관에서 마음만 먹는 다면 빼돌리기 쉬운 ‘눈먼 돈’이 되기 십상이다.

 최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예산중 특수활동비 12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가평군이 경찰이나 국정원 직원, 언론인에 대해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추진비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집행된 예산이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횡령여부도 충분히 의심되는 사안이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와 함께 수사를 통해 횡령이 있었거나 제공된 현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은 아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힌바 있다. 말로만 부패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부패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회계규정 강화와 예산의 축소 등 제도자체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TSe2009042700_논평.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