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관료감시 2008-10-03   1319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①]

감사원의 쇠고기 국민감사청구 처리 유보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법을 어기고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와

감사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 물어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월 6일(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10월 3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로 감사원의 쇠고기 국민감사청구 처리 유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세 달 넘게 처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회가 감사원의 법령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밝혀주기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일 1,024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한·미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벌어진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청와대 등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감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4조 2항에 의하면, 국민감사청구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두 달 넘게 이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않다가 접수한 지 77일이 지난 9월 17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국회 쇠고기국정조사특위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쇠고기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세 달 넘게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법령위반입니다. 또한 김황식 감사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쇠고기 국민감사청구를 9월내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와도 배치됩니다.

더욱이 지난 5월 KBS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서는 6일 만에 전격적으로 감사 실시를 결정해 그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이 한·미 쇠고기 협상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그 감사대상이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의 핵심부여서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 한·미 쇠고기 협상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착수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경위를 따지고, 그 과정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① ]


▣ 과제명 : 감사원의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국민감사청구 심사 유보에 대한 추궁


▣ 소관 상임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주요골자 


   참여연대는 1,024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한미쇠고기협상과정에서 벌어진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청와대 등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에 대해 지난 7월 2일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음. 두 달이 넘게 이에 대해 심의조차하지 않다가 지난 9월 17일 이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감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맺지 않고 심의를 유보함. 국민적 관심사인 쇠고기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론내지 않고 있는 감사원의 직무유기와 법령위반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추궁해야 함.


▣ 제안이유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심의를 제출된 뒤 77일 동안 미루다가 심의회를 열고도 결론을 맺지 않고 유보한 것은 한 달 안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을 어긴 것임.

   감사원이 쇠고기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착수 여부 판단을 미룬 것은 김황식 감사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9월내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내용과 배치됨.

   KBS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서는 6일 만에 전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전체 국민감사청구를 분석한 결과 감사여부에 대한 결정이 57일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여도 77일 동안 심의조차 안한 것과 77일 만에 감사원이 쇠고기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것은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이자 직무유기임. 특히 7월 23일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가 있었음에도 감사원은 쇠고기 국민감사청구는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았음.

   감사원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으나, 국민감사청구의 주요한 내용은 외통부 및 농식품부, 청와대 외교라인의 책임소재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으로 쇠고기 국정조사와는 그 감사청구 취지가 상이함.

   감사원이 한미쇠고기협상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그 감사대상이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핵심부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정권의 협상과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담을 피하고자 감사를 유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임.

   국정감사과정에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유보한 명확한 경과를 따져 감사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임.


▣ 관련일지


– 7월 2일  :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국민감사청구서 접수 (1,024명 서명)
– 7월 23일 : 2008년 3차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개최.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국민감사청구 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음.
– 8월 1일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국민감사청구 감사실시 여부 결정기한 넘김.
– 9월 2일  : 참여연대, 감사원에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국민감사청구 처리 지연에 대한 해명 요청 공문 발송.
– 9월 17일 : 2008년 4차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개최.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국민감사청구 건 심의 유보 결정.
– 9월 22일  : 감사원, 참여연대의 해명 요청 공문에 대해 회신. 이미 9월 17일에 4차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서 공문에는 4차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무성의한 공문을 보내옴. 


◈ 참고자료
– 참여연대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보고서’ 및 관련 보도자료
–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국민감사청구서 및 관련 보도자료
– 참여연대 ‘국민감사청구 처리 지연에 관한 성명’
– 참여연대 ‘국민감사청구 처리 지연에 관한 해명 공문’ (감사원)
– 감사원, 회신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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