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감시보고서⑧]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08

참여연대,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8 발표
금감원 퇴직자 5명, 임의취업하고도 소송 통해 취업유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10/6)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8’을 발표했습니다. 분석대상이 된 109명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한 업체를 대조한 결과, 67명이 퇴직 전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했으며 최소 11명은 취업이 제한된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분석 결과 2006-7년에 비해 부처업무 관련업체와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을 허용한 인원이 감소[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취업자(40명<82%> →73명<65%> →67명<61%>)]하고, 임의취업자를 6명 적발하는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금감원 출신 5명의 임의취업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등, 여전히 취업제한제도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년간 취업확인 요청자 140명 중 7명에 대해서만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고 133명에 대해서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공직자윤리위가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33명 중 분석가능 한 109명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한 업체를 대조한 결과, 67명이 퇴직 전 부처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였으며, 최소 11명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규제하고 있는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음에도 취업승인을 신청한 8명중 6명의 취업승인이 받아들여졌으며, 공직자윤리위는 6명을 임의취업자로 적발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퇴직자 중 임의취업자로 적발된 5명은 업무연관성이 높아 취업제한에 해당한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고도 행정소송을 통해 취업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금감원 부원장 출신 김중회씨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입법공백을 이용 신설법인인 KB금융지주에 취업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운영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온정적 판단이 여전하고 제도의 맹점으로 취업제한제도는 여전히 이해충돌방지라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제한제도 뿐만 아니라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29일 입법예고한 취업제한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퇴직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와 공직자윤리법 개정운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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