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8-10-14   1477

쌀직불금 불법 수령 공직자 명단공개하고 징계해야

쌀직불금 불법 수령 공직자 명단공개하고 징계해야
이봉화 차관 해임은 진짜 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오늘(10/14)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중에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경우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불금 불법수령이 의심되는 공무원은 2006년에만 4만 6,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쯤 되면 스스로 ‘자경농’임을 밝힌 공무원들이 나라살림을 운영하고 있는 꼴이다. 그런데도 왜 농민의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농민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다. 농민들에게 돌아갈 푼돈마저 탐내는 공직자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쌀직불금’을 수령한 고위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쌀직불금을 환수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경우 징계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3개월 가까이 감사를 벌여 불법수령실태를 파악하고도 관련부처에 제도개선 권고 조치만을 취했다고 한다. 사실상 불법을 방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쌀직불금’제도 운영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 경작여부 실사와 같은 방법이 있음에도 실제 경작을 하지 않은 수십 만 명이 직불금을 타갔다는 것은 운영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경 여부를 조작해 불법으로 직불금을 타가도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따로 없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다른 법률로 처벌이 일부 가능하겠지만 이에 대한 독자적 처벌 조항도 필요해 보인다.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땅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는 제도로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감사원은 국정조사를 위해 명단을 제출하라는 야당의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대상이 2006년의 경우에만 17만 여명으로 대상이 광범위하지만 우선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쌀직불금 수령은 물론 농지취득 과정의 불법여부를 판단하여 징계나 처벌을 해야 한다. 농지법에서는 ‘상시 종사자’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내는 사람’을 자경농으로 인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면서 자경농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농촌지역의 공직자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쌀직불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쌀직불금’ 불법 수령논란을 가져온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은 아직도 공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봉화 차관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등 자리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봉화 차관의 자진사퇴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사검증과정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봉화 차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도 묵묵히 가을걷이를 하고 있을 ‘진짜’ 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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